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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3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35,1심-대법원,2008두187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00:30까지' 앞에 '다음날'을 추가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그 다음날'을 삭제다. 제5면 제10행의 '기해'를 '가해'로 수정라.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뒤에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마. 제6면 제9, 10행의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8, 10, 19, 21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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