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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472,1심-대법원,2008두2331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4.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가 2006. 8. 22. 11:00경 소외 회사의 ○○정비사업소 작업장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리프트로 올린 후 차량 아래에 서서 미션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양팔의 기운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뒤로 넘어지게 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제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6.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3. 원고의 통상 업무가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동료근로자 중 동종 질환자가 없으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2년 이상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줄곧 자동차의 하부 수리를 담당하면서 리프트로 상승 견인된 자동차를 약 1.5m 높이에서 고정한 후 자동차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는 자세로 하부 부품들에 대한 탈부착 작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4.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작업내용은 엔진, 미션, 조양 현가·구동장치, 브레이크, 냉난방 수리 등이다.원고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위로 올린 후 고개를 들어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거나 자동차를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고개를 들고 하는 작업은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틀어 위를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작업 중 차체 하부나 엔진 등의 깊숙한 곳에 대한 작업은 허리나 목을 억지로 구부리거나 수평이 되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나) 원고는 1일 평균 8시간 작업을 하고(08:00부터 17:30까지), 보통 1일 1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며,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수리차량이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1일 평균 3.5대를 정비하며, 취급하는 물품은 1kg(공구)에서 50kg(미션)까지 다양하다.(다) 원고는 1995. 5. 4. 외상성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1995. 9. 7.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에 대하여 2006. 6. 14. 시행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 171cm, 체중 68kg으로, 비만관리와 신장기능관리 판정을 받은 외에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라) 소외 회사는 2005. 12.경 ○○○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산업및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소외 회사 정비사업소의 업무와 관련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한 일이 있는데, 그 조사 보고서상으로는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개 작업(기능부서의 엔진 O/H 교체작업과 헤드 교체작업),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아니지만 의심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8개 작업으로 조사 되었고,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된 2개 작업의 1인당 연간작업수는 2004년 엔진 O/H 관련 작업이 12.5회, 헤드 교체 관련 작업이 17회, 2005년 엔진 O/H 관련 작업이 6.8회, 헤드 교체 관련 작업이 18.5회로 노동부 기준의 연간 60일 이상 작업에 해당 되지 않아, 위 작업들은 근골결계질환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되었으나,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 oo정비소에서 일하는 소외1은 엔진 O/H 교체작업과 헤드 교환작업은 한 달에 10대 이상 하고, 미션 교체도 월 평균 10대 정도 하여 왔다.(2)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06. 8. 22. 11:00경 작업장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미션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럽고 기운이 풀리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든다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당시 원고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의무실에 들렸다가 ○○○의원으로 갔으며, 재해 당시 목 부분에 대한 외부 충격은 없었다.(나) 원고는 ○○○의원에서 자동차 정비 중 미션을 내리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 잠깐 의식이 희미해진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찰 결과 원고의 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상세불명의 대뇌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경추통'으로 진단되었다.원고는 ○○○의원에서 경추부 X-ray 촬영 및 두부 CT 촬영을 하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판정되었다.(다) 소외 회사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하부수리만을 전담하는 근로자를 따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차량이 입고되는 순서대로 작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배정되어 작업을 하게 된다.(라) 이 사건 재해 무렵 1주일간의 원고의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하부 작업하부 외 작업1일 작업 대수실제 근로시간8. 14.연료휠터(전자제어) 탈부착, 엔진 내부 카본 세척 청소스파크플러그 탈부착, 브레이크패드 탈부착, 뒤범퍼브라켓 탈부착, 앞도어유리런 탈부착, 하이텐션코드 탈부착, 워터펌프앗세이 탈부착, 스톱램프스위치 탈부착 등5대8시간8. 16.엔진앗세이(수동) 오버홀, 엔진마운팅댐핑블럭(앞좌, 앞중) 탈부착, 라디에터앗세이 탈부착, 스타트모터앗세이 탈부착밋션마운팅 탈부착, 브레이크패드(앞, 양편)탈부착, 에어컨가스 주입2대9시간8. 17.3번 머플러파이프 탈부착, 스타트모터앗세이 탈부착허브(앞) 탈부착, 후진등 추가장착 리콜, 엔진내부 카본 세척 청소4대9시간8. 18.쇽업쇼버러버버퍼 탈부착, 휠죠인트부츠 탈부착, 휠실린더 탈부착, 프런트서스펜션기타 수리배선시스템 점검·수리, 브레이크패드 탈부착, 브레이크슈 탈부착, 브레이크슈 탈부착, 앞도어컨택트스위치 탈부착, 뒤도어 레귤레이터 탈부착, 파워스티어링 펌프퓰리 점검 등7대8시간8. 21.엔진마운팅댐핑블럭(앞우, 앞좌, 뒤중, 앞중) 탈부착, 연료휠터(전자제어) 탈부착밧데리앗세이 탈부착, 엔진내부 카본 세척 청소, 에어크리너 탈부착, 하이텐션코드 탈부착, 스파크플러그 탈부착, 타이밍벨트 탈부착, 에어컨/히터모듈 수리4대9.5시간8. 22.무단변속기어셈블리 탈부착알터네이터벨트 탈부착2대 (3) 의학적 소견(가)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목뼈에 있는 추간판이 신경이 있는 쪽으로 튀어 나와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뒷머리, 목 뒤, 양쪽 어깨에서부터 팔, 손가락, 앞가슴까지 분포하므로 목 디스크의 증상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목 뒤쪽 통증을 호소하나 더 진행되면 팔이나 손가락의 저림증세, 마비감, 감각이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외에 목 통증이 없이 두통, 흉추부 통증, 앞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목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제친 상태와 같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 통증, 만성피로를 일으키고 만성적 자극에 의해 목뼈의 정상곡선이 변형된다. 목뼈의 정상곡선이 변형되어 있을 때에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고개를 과도하게 쓰는 경쟁적인 운동을 했을 때, 높은 베개를 베고 잔 후에 갑자기 경추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나) ○○○○병원 특별진찰의사 소견원고의 구체적 진단명은, 우측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발병원인 및 시기에 대하여 원고는 2006. 8. 자동차 정비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재해가 증상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자문의사협의회 소견① 자문의 1 : 작업상 경부 부담작업이 아니고, 최초 승인된 경추5-6번 부위가 아니며, 퇴행성 병변이 MRI상 나타나 불승인함이 상당하다.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 사진상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 제6-7경추간에서 관찰된다.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과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MRI 사진 소견과 불일치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④ 자문의 4 : 환자의 작업내용이 경부의 부담작업은 아니며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발견된다. 이 사건 재해 당시 특별한 외상력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의 증상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⑤ 자문의 5 :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경추부의 과도한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⑥ 자문의 6 : 우측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원고에 대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6-7번 경추간 파열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과 탈출된 추간판 절편의 음영이 일치하지 않는 소견이 보여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경위가 추간판 탈출을 유발할 만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후에 촬영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업무상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경추부에 무리를 가할 만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계없는 자연발생적인 병변으로 보인다.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에 수핵탈출 및 골극형성, 수핵의 변성, 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바, 위 소견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마)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내원시 경추부 통증 및 우상지 근력약화 소견을 보였다. 원고가 20년 이상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서 차량 하부의 수리 작업을 하였다면 그 작업 자세가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같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거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의 병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지속적인 불완전한 자세는 퇴행성 변성을 가속시키고 증상 발현에 기여하거나 증상발현을 확대시킬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의 질병은 외력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도 서서히 진행되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2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진행경과에 따라 팔이나 손가락의 저림증세, 마비감, 감각이상의 증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두통, 흉추부 통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양팔 기운의 급격한 감소와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그 후 치료과정에서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던 점, ② 원고는 약 22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목과 허리 등을 비정상적인 자세로 움직여 작업을 하여 왔고, 원고와 같은 업무 내용과 자세로 계속적·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거나 경추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추부 MRI상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과 탈출된 추간판 절편의 음영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의 작업내용과 작업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약 22년에 걸친 작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추부 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거나 경추부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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