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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432,1심-대법원,2009두631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장해상태가 적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치료를 종결한 시점에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떠했는지, 즉 현재의 장해상태를 치료종결시점의 장해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적어도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3쪽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원고가 2006. 1. 7.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요통, 왼쪽 아랫다리에 통증과 함께 왼쪽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운동마비증상이 있었다. 이에 원고에게 2006. 1. 18. 제4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및 4-5요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이후 요양종결 시점인 2007. 2.경까지 재활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시 하였지만 엄지발가락의 운동력저하 증상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원고도 계속적인 하지통증 및 근력약화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 운동마비는 수술 전부터 존재하였고 수술 후에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에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나. 제1심 판결문 4쪽 13행 이하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5)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원고는 2008. 11. 15. 당시 왼쪽 다리를 저는 보행장해 및 왼쪽 다리에 간헐적인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오른쪽 다리는 정상인데 반하여 왼쪽 다리는 약45도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왼쪽 다리에 근위측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근전도 검사상 왼쪽 제5요수 및 제1번 천수에 중증도 신경근 병증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에 해당한다.다. 제1심 판결 4쪽 14행 【인정근거】 에 '이 법원의 oo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제1심 판결문 4쪽 20행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다음에 '치료종결시점인 2007. 2.경부터'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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