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4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4면 아래에서 넷째줄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다) 당심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1)- 2006. 11. 2.자 허리 단순 엑스선에서는 전형적인 급성 요추부염좌와 측만증 소견이 보이며, 허리 CT에서는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강협착증 소견이 보임. 2006. 11. 8.자 허리 MRI에서는 상기의 소견에 추가하여 제4-5요추간 좌측 극외측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높이 감소를 동반한 퇴행성디스크 소견이 보임. 또한 이 두 척추 부위에서 양측으로 신경공을 압박하는 퇴행성골극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주가 되는 소견인 척추강협착증은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질환이지만, 제4-5요추간 좌측(극외측) 수핵탈출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기존에 이미 좁아져 있던 척추 신경관에 사고로 인해 좌측 수핵이 탈출되면서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증상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됨.- 원고의 나이를 고려해볼 때 정상인에 비해 빨리, 그리고 단일 부위가 아닌 두 부위에서 협착소견을 보이고 있음. 사고 이전의 사진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업무 자체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의 발병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발성 협착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즉, 기존에 이러한 협착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음.-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생한 퇴행성 척추강협착증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 규명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피감정인의 업무 자체가 허리를 많이 쓰는 노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진행과정보다 더 빠른 퇴행성변화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추측됨.(라) 당심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병원 시행 2006. 11. 2. 요추 CT 사진에서 요추4-5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황색인대비후, 후관절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 소견 있고,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황색인대비후, 척추관협착 소견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외상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은 아니며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됨.- 2006. 11. 8. 요추 MRI 촬영 사진소견서 T2 시상 영상에서 생리적 전만곡의 소실 소견 있고, 요천추간 뚜렷한 추간판 퇴행변성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고, 요추 4-5간 또한 추간판의 퇴행변성 소견이 있으나 요천추간보다는 덜하고 타 추간판보다는 다소 현저하며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임. 요천추간은 퇴행성 가벼운 추체후방 전위 소견 있음. T2 축상 영상에서 CT 사진 소견과 유사한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좌측추간공 부위의 범발성 추간판돌출, 척추관협착, 좌측추간공협착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후관절비 후 등에 의한 척추관협착 소견 있음.- 이러한 CT 및 MRI 사진 소견은 원고 주장의 2006. 11. 1. 우편물 이동 동작 과정에서 또는 원고측 주장의 리프트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뒤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됨.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며, 산재 상병 승인된 요추부염좌상은 그러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 제반 상병(추간판 병증 등)은 기존 퇴행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되고,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님.-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원고의 주업무나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원고 주장의 2006. 11. 1. 단일 재해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결코 아님. 통상 산재보험에서 요추부 병변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원고의 작업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산재 요추 병변의 직업병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면(중량물 취급 등) 요추 4-5,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협착 등은 그러한 작업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요추 병변의 직업병 또는 근골격계 상병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작업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이라면 굳이 그러한 작업력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② 제4면 아래에서 둘째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③ 제5면 아래에서 셋째줄의 "피고 자문의사들은"을 "피고 자문의사들 및 당심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으로 변경함.④ 제5면 아래에서 둘째줄과 첫째줄에 걸친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를 "원고 주치의들 및 당심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도"로 변경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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