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1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수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같은 면 제16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원의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9면 제19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설시된 부분(제2의 라.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학회① 진폐증은 미세의 광물성 분진의 흡입에 의해 발생되며 규폐증, 탄규폐증, 석면폐증이 포함된다. 이 중 탄규폐증은 적은 유리규산분진이 혼합된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한 진폐증이 종격동에 침착된 경우를 말한다.② 진폐증 자체는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기흉, 기관지염, 폐기종, 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을 필요로 한다. 또한 진폐증이 있으면서 고도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C형 이상일 때, 진폐의증(0/1)이면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 진폐이환자(병형이 1형 이상)로서 원발성 폐암이 병발한 경우에는 요양을 필요로 한다.③ 원고는 최종 진단이 종격동 탄규폐증이라 판정되었으며 이는 진폐증에 속한다. 특히 흉부 CT를 종합할 때 종격동 탄규폐증 외에 진폐결절도 있다. 따라서 진폐증이라 할 수 있다.④ 단순 흉부사진만으로는 진폐결절을 확인할 수 없으며, 흉부 CT에서 종격동 림프절 확장과 아주 작은 결절들이 양 폐에 분포되어 있다. 2004. 5. CT의 ○○○○병원의 판독지에 의하면 이 병변들은 2003. 4. 25.의 흉부 CT와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 또한 2003. 4. CT 판독지에 의하면 2002. 12. 23. 외부 CT(ㅁㅁㅁㅁ병원)와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종격동 림프절 확장과 폐의 작은 결절성 병변들은 2002. 12.부터 있었다. 적어도 2002. 12. 이전에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진폐증의 발생원인과 시기는 알 수 없다.⑤ 섬유화 결절이나 섬유화 변화는 그 크기가 어느 한도 이상이어야만 일반 엑스선 사진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일반 흉부 엑스선에서 관찰되지 않는 병변도 CT로는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⑥ 탄규폐증이 직접 먼저 종격동으로 갈 수는 없다. 일단 먼저 폐에 도달했다가 종격동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에 침착된 분진이 미세하더라도 폐 병리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폐 변화없이 종격동으로 이동하여 종격동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는 매우 어렵거나 드물다고 생각된다. 원고의 2004. 5. 흉부 CT에서 종격동 림프절 확장뿐만 아니라 폐야에도 다수의 결절이 존재하므로 폐병변이 없다고 할 수 없다.⑦ 원고의 경우 2003. 4.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정상이다. 2004. 12.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정상이다.⑧ 단 흉부 엑스선 사진만으로는 진폐병명이 0/0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흉부 CT를 종합할 때 진폐병형은 1/0, p/q, tbi라고 판정된다.⑨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검사는 2003. 4.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2004. 12. 입원하였을 때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심폐기능검사 소견은 정상이었으며 다른 합병증 또는 속발증의 이환은 없었다.⑩ 폐기능검사는 정상으로 환기기능의 제한이 없으며, 폐기능의 장애도 없다.⑪ 원고의 상태는 규정상 요양기준은 되지 않으며, 기록상 나타난 정황으로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진폐증은 그 자체가 요양으로 치료되지 않는다.3. 고쳐 쓰는 부분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oo시 ○○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 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흡인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업무상 질병으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병원, ○○대학교 oo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당원의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단은 종격동 탄규폐증으로서 이는 진폐증의 일종이고, 진폐증 자체는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기흉, 기관지염, 폐기종, 폐성심)이 있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폐증이 있으면서 고도의 심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C형 이상인 경우, 진폐의증(0/1)이면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 진폐이환자(병형이 1형 이상)로서 원발성 폐암이 병발한 경우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1형(1/0), p/q, tbi(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하고 심폐기능검사 소견은 정상으로 환기기능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 또는 속발증의 이환이 없어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진폐증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성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광업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요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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