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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4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72,1심-대법원,2009두37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나) 당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사인은 폐렴의증 또는 저혈당 쇼크사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2) 급성뇌졸중에서 흉부감염은 약 1/3 발생하며, 연하곤란은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흉부감염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에서 흉부감염의 빈도는 10~20%까지 다양하고 보고 되고 있으며, 급성뇌졸중 환자에서 폐렴이 진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제7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라.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 및 저혈당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저혈당에 의한 사망보다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아니다.2) 망인은 뇌졸중이 선행사인으로 작용하여 구역반사가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시 기도로 음식의 흡인이 일어나 흡인성 폐렴으로 발생하여 폐렴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은 타당성은 충분하나, 그렇게 단정할 의학적 증거는 부족하다."마. 제9면 제4행, 제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6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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