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4쪽 8줄의 "같은 달 27."을 "같은 달 29."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6쪽 17줄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수정다. 제1심 판결문 6, 7쪽의 "다.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① 망 소외1가 맡은 품질관리, 자재관리 및 제품이동 등의 업무는 10년간 통상적으로 해오던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것으로 그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7.경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는 생산물량의 감소로 망인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어 평일 시간외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휴일 근무도 많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출퇴근 중의 2차례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었고, 망인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형식적으로만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어서 사실상 퇴직의 염려는 없었으며, 거래업체의 실사 또한 망인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 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3, 갑 제32호 제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평소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있던 망인이 운전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대차를 밀기 위하여 힘을 가하던 중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 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1. 가.에 규정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차를 이동시키는 데에는 3.5 ~ 5.5kg 정도의 힘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대차 이동 작업이 망인에게 무리한 업무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혈압상승과 대동맥박리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③ 대차 이동 작업은 망인이 평소 하던 업무 중의 하나인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거래업체에서 불량품 선별작업을 하고 소외 회사로 되돌아와 30분 정도 휴식한 후 대차 이동 작업을 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대차 이동 작업이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의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누14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