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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81,1심-대법원,2008두2379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2. 19. 소외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6. 9. 12. 및 같은 달 28.과 같은 해 11. 7. 소물작업과정(차체 각 부위의 운반 · 장착 및 탈거 · 운반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에서 철판, 후등 등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요통 등으로 ○○병원과 소외 회사 의무실의 물리치료 등을 받으며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6. 11. 16.경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였는데, 그곳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같은 부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7. 1. 16. ○○○○종합병원에서 요추 제4-5간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6. 12.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바, 피고는 2007. 1. 12. 요추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및 같은 부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3. 22.자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인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및 같은 부위 척추관 협착증이 3회에 걸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일 평균 10시간씩 18년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근무하는 작업을 해온 결과 일반인에 비해 요추부의 퇴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입사한 이래 1992. 7.경까지 실링(차량의 방수 등을 위해 용접 접합된 차체부위에 실리콘을 도포하는 작업) 및 치구(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장착 작업을, 이후 1994. 9.경까지 도장과 페인트 조합실에서 드럼통(무게 약 220~250Kg)과 말통(무게 약 30Kg)을 운반, 관리,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2002. 6.까지 도장반, 실링반, 전착반(전착작업은 차체에 녹이 슬지 않도록 차체를 대형 페인트 통에 담그는 작업이다.)을 순환하며 현장관리업무를 하면서 인원에 공백이 있는 경우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2006. 7. 초경까지는 도장과 전착반에서 주로 소물생산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으로, 작업내용은 치구를 탈 · 장착하고, 개선자재를 이동하며, 소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치구 탈 · 장착 시에는 서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는 치구를 들어 올린 자세로 차량 1대당 90초에 걸쳐 치구를 탈 · 장착하는데, 작업공정상 계속 서서 작업을 하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1대당 생산 시간을 75초 정도로 단축하여 15초가량 쉬기도 한다. 개선자재 이동시에는 20분에 걸쳐 철판, 배관 등의 자재를 앉았다가 일어서는 자세로 들어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소물생산시에는 차량의 문을 들고 장착하는 등 구부리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고 선 자세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다) 원고는 치구장착 작업이나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 15~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한다. 원고의 사고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조사결과 원고의 작업부하는 1(아주 쉬움)에서 5(매우 힘듦)까지 중 4정도였고, 작업환경 유해요인조사표상 원고의 작업환경은 총 점수 8점으로 정상작업군(총점수 0~9점)에 해당하나, 위험요인항목 중 중량물들기(철판이동)에서 최고점인 3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원고의 작업자세를 분석한 결과 OWAS(Ovako Working Analyzing System) 평가점수는 2점으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고,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는 7점(조치단계 4, 위험성 매우 높음)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가) ○○○○종합병원 의사의 소견통상 요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적어도 60세가 넘어서 증상의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 나이가 43세이고, 비만이 없어, 장기간의 반복적인 요추부의 굴신작업으로 인한 요추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① 원고의 MRI상 중증의 요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변화와 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및 협착증이 보이나 현재 증상은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 후면의 퇴행성 골극 및 섬유륜 파열, 황색 인대 및 후관절 비후가 인지되는 바, 이는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단일 외상으로 볼 수 없다.③ 재해경위가 경미하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상지의 부담은 인정되나 요추부의 경우는 위험수준이 명확하지 않다.④ 퇴행성 척추질환의 소견으로서 급성병변으로 의심할 소견이 없다.⑤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다.(다)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반복 작업,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모든 근골격계 질환은 의학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퇴행성이란 조직의 변성을 의미하는 용어일 뿐이다.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조립공장에서 15~20년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① 필름 감정상 진단된 질병의 특성 및 내용,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점차 수분이 감소된 수핵은 탄력성이 상실되어 굳어지고, 섬유륜은 부분적으로 갈라지면서 약해져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되거나, 섬유륜을 뚫고 수핵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가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게 된다. 섬유륜의 후방은 좁고 엷은 후종인대가 중앙부만 싸고 있기 때문에 수핵은 섬유륜의 후측방, 또는 후중앙으로 쉽게 탈출되어 인접한 신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수핵은 섬유륜의 후측방, 또는 후중앙으로 쉽게 탈출되어 인접한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요추부의 중력하중에 대한 부하나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퇴행성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요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뼈 혹은 연부조직 구조물의 변화에 의해 척추관이나 신경공이 좁아지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좁아짐에 의해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증세를 일으킨다. 요통이나 하지의 증상을 일으키며 신경성 간헐 파행증이 특징적이다. 선천성으로는 정상적 변형이나 무연골형성증과 연관될 수 있고 후천적 원인은 대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다. 뼈의 변화로는 척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골극 형성이 척추관을 좁히는 원인이 되며 연부조직의 이상으로는 추간반의 팽륜, 황색 인대의 비후가 협착에 기여한다. 그 밖에 척추골절전위증, 수술 후 반흔, 외상, 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② 피감정인의 요추 4-5 추간판 탈출의 형태 및 종류는 어떤것인가 : 제4-5 요추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중심성 탈출로 인한 협착증 소견을 보인다.③ 피감정인은 2006. 9. ~ 2006. 11. 작업중 3차례 통증을 느꼈으나 진단은 2006. 11. 16. 내려졌는데 급성에 의한 추간판 탈출로 볼 수 있는지 :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의 변성과 함께 일상생활 중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추간판 팽윤이나 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추간판 섬유륜의 약해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 나오게 되어 증상을 일으킨다. 증상을 일으키는 인자로는 어떠한 인자도 없는 경우가 약 60%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무리한 허리운동, 또는 외상이 약 40%라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왕의 퇴행성 변화 과정에서 작업으로 인해 급성 추간판 파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힘들다.④ 피감정인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의 형태와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 추간판 탈출, 황색인대 및 후관절 비후 등으로 인해 협착증이 발생하였다.⑤ 피감정인의 경우 추간판 탈출에 의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는지 : 둘 다 퇴행성 질환으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⑥ 피감정인의 경우 요추 4-5 추간판 탈출과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의 관련은 어느 정도인지 : 척추관 협착증 발생에 추간판 탈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2)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추 4-5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므로 위 질병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다음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척추에 무리를 주어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나타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고가 담당한 소물작업은 완성 또는 생산 진행 중인 차에 대하여 불량부분이 있을 경우 도장과 사무실 담당자가 그 리스트를 뽑아 차체과로 보내면 차체과에서 불량부분에 해당하는 새로운 부품을 완성차에 넣어 도장과로 보내고, 작업자가 이를 소물보관장소로 옮겨서 폐차량에 부착한 뒤 도장작업을 하고, 도장작업이 끝나면 이를 폐차량으로부터 탈거하여 해당 과까지 운반하여 주는 작업이며, 소물불량률은 15대당 1대 정도이고, 작업은 A조, B조(각 1명)로 나누어 작업을 하고, 하루에 작업하는 총 소요시간은 10시간 정도된 사실, ② 개선실 철판작업은 원고가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고 작업자인 소외 소외2을 도와주는 것이고, 철판 이동방법은 2-3인이 들어 차에 실은 뒤 프레스 작업실로 이동하여 개선에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한 뒤 다시 작업실로 가져오게 되는데 위 철판의 무게는 약 28kg(1,200×2,400×1.2T) 정도이고, 수작업에 의한 총 이동거리는 약 8m 정도인 사실, ③ 드럼통운반은 통상 무게가 무거운 경우에는 자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이상은 원고가 인정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작업시간, 내용, 노동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작업들이 허리에 지속적인 무리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치구장착과정에서 본네트와 차량뒷면의 문을 들어 올린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장착된 문으로서 이를 직접 들어 올린다고 할 수 없어 그 무게만큼의 중량물을 든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서서 고개를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갑3의 1 내지 3, 갑4의 1 내지 4) 그러한 자세들이 지속되어 허리에 무리를 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소외회사의 안전환경팀 검토의견에 의하면 개선자재(중량물) 이동시 급격한 자세변화에 따른 질환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으나(갑 6), 위 작업은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⑥ 작업유해요인 조사표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은 정상작업군인 8점에 해당하는 점(갑 6)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18년간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어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개인적 원인에 따른 퇴행성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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