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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누14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1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6.1.말경부터 (주) ○○○○○○(이하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oo시 이하생략 ○○○○○○ 앞 도로공사현장에서, 생략호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도로공사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06. 2. 2.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이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상수도관 복구 작업을 맡은 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ㅁㅁㅁㅁ'이라고 한다)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파기 작업을 한 다음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ㅁㅁㅁㅁ 소속 배관공이 상수도관 배수구를 잘못 절단하는 바람에 상수도관에서 분출된 물이 소외1을 강타하여 소외1이 도로로 튕겨나가 주행 중인 승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1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한다).나. 원고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는 중기대여업체로서 총 3대의 굴삭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굴삭기를 포함한 2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2과 친분이 있는 소외3으로서, 소외3은 보증 및 채무관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이 사건 굴삭기 등의 소유자를 원고로, 사용본거지를 △△△△로 각 등록한 다음 △△△△ 명의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05. 8. 10.부터 2006. 2. 10.까지 소외4을 고용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고, 2006. 1. 말경에는 소외1을 고용하여 위 도로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다. 소외1은 2006.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고는 소외1이 △△△△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조치를 한 다음 소외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07. 3. 30. △△△△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92,92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60,810원(확정보험료 222,210원, 개산보험료 138,600원)을 각 부과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로 지급한 돈의 50% 상당액인 기타 징수금 10,156,61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중기대여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소외2으로 하여금 △△△△를 사실상 운영하게 하였는데, 소외3, 소외1도 원고의 명의를 빌어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의 고유 업무와는 관련 없는 상수도관 누수 차단 작업 도중 그 상수도관 물빼기 작업을 실시한 ㅁㅁㅁㅁ의 근로자의 과실과 위 가해 승합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 제3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불법행위자인 위 제3자들을 상대로 보험급여의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뿐 원고에게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부과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소외1과 원고와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가입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3은 보증 및 채무관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이 사건 굴삭기 등의 소유자를 원고로, 사용본거지를 △△△△로 각 등록한 다음 소외4, 소외1을 고용하여 △△△△ 명의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오면서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주가 소외3임을 피고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대외적인 모든 법률행위를 △△△△의 사업주인 원고의 명의로 해 온 이상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어디까지나 원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가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의 관계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위 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는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이나 그 행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소정의 구상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소외1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도 단절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소외1은 이 사건 굴삭기의 실제 소유자인 위 소외3과 ○○○○과의 중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한편 그 계약의 법적 효과는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재해는 ○○○○ 관계자의 지시로 상수도관 주위 토사를 파대준 후 추가 작업을 위해 작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1의 이러한 행위는 굴삭기 운행의 일부 또는 다음 작업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기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의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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