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05,1심-대법원,2008두2393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oo대학교 ooo병원"을 "○○대학교 ooo병원"으로, 제4면 제10행 및 제5면 제15행의 각 "머리에"를 "머리가"로 각 고치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 등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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