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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1344,1심-대법원,2009두1839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군산시 소재 (유)○○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5. 3. 8.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2006. 1. 31.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2. 3. 피고에게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6. 2. 9.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노동에 지장은 없지만 때때로 강도의 동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기준)의 장해등급(이하 같다)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동통에 의해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제12급 제1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7. 4. 2. 위와 같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해 좌하지에 중증의 부종이 있고 평생 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항응고제의 투약을 일시라도 정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므로 결국 수술을 할 수 없어 척추운동에 심한 제한이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전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각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1)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외과의 소외1의 2005. 12. 30.자 소견원고는 좌측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스타킹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좌측 하지의 동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빈번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심한 육체노동이나 훈련에는 부적합한 상태이지만 가벼운 노동이나 사무직은 가능하고, 증상이 악화될 때에는 다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9%이다.(2) 재심사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ㅁㅁ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2에 대한 2007. 1. 12.자 특진의뢰결과 소견원고는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 제5번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하지 초음파상 좌측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이 진단되었으며, 요역동학적 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소견을 보이는 환자로, 동통 및 근력약화로 인하여 이동 및 보행시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장애 판정이 애매하여 전체적으로 장해등급 5급과 7급 사이로 판단된다.(3)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위 병원 재활의학과 주치의 소외2의 2008. 1. 14.자 소견원고는 좌측 하지의 부종과 동통 및 근력약화를 보이고, 요천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증상 즉, 배뇨 장해 및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 좌측 하지의 심부 정맥 혈전증이 있으며 2007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5급 6호에 준용할 수 있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3의 소견원고는 현재 요추 4번과 5번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평생동안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가 필요하여 수술적 치료는 이후에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영구적으로 육체노동에 제한을 주는 상태인데, 심한 요통과 근육, 관절의 강직을 호소하고 있고, 적은 움직임에도 고통스러위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약 2분의 1 미만 정도 남아 있고, 근전도 검사, 질환의 중등도 등에 따라 판단할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재의 통증 정도, 이학적 검사, 적외선 체열진단 장비(DITI) 등의 결과에서 일관성 있는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이러한 증상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된다.【인정근거】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보완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먼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신체장해등급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감정촉탁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최종적으로 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준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29% 상실되었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는 차이가 있으나,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위, 이 법정에 출석시 목발을 짚고 모친의 부축을 받고도 보행 및 이동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결과에 원고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그 검사방법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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