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0,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 총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27.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2006. 12. 8. 재요양불승인처분, 2007. 1. 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4-5요추간에 삽입하였던 케이지가 후방으로 밀려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까닭에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이 극심하여 제4-5요추간의 케이지 재위치 및 재고정술,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필요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역시 증상이 악화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의 연장이 필요하며, 아울러 위와 같은 수술을 통해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통증완화 및 증상호전을 위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재요양불승인처분,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원고는 제4-5요추간 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자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지속되어 시행한 MRI 검사상 추체간 케이지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외과의원원고는 추간판탈출증으로 4차에 걸처 수술을 한 자로 심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양하지 마비증세로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원고는 흉요추통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장시간 보행시 간헐적인 파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약 4주간(2007. 1. 14. ~ 2007. 2. 10.)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고, 현재 보존적 치료는 증세 호전이 있다고 보여지나 치료의 한계가 있으며, 재수술의 필요성과 치료종결 여부는 상급 병원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2001. 6. 4. 제4, 5추간판에 케이지 삽입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2007. 1. 3. 촬영한 척추강 조영술 CT상 케이지가 뒤로 빠진 소견(전산 측정시 3mm 정도)이 보이므로, 이를 제거하고 골유합을 시키는 수술을 권하였음. 이 정도 뒤로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고와 같이 계속 마비와 통증을 호소한다면 적게라도 뒤로 나은 케이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원고가 계속 증상을 호소하고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없이 정말로 통증과 마비증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케이지 제거시 필수적으로 골유합술을 병행하여야 함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척추강 조영술 및 컴퓨터 단층촬영상 약간의 추간판 돌출이 발견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우선 비수술적 방법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2006. 5. 10. 재수술 후 2006. 6. 5.과 2006. 7. 6. 단순방사선촬영, 2006. 8. 4. 3차원 CT상 척추간 케이지가 불유합되어 약간 후방 돌출되면서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여 제4-5요추간 케이지 재위치 및 재고정술, 추가적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고정술을 요하는 상태임(마) ○○○대학교 ○○병원2006. 7. 20. 타병원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후 상태로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음약 2주간 입원치료하여 전기자극치료 및 적극적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완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고주파 전기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신경정신과적 진단도 필요할 수 있음(2) 피고 자문의① 방사선 소견상 제4-5요추간 기기고정술 후에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고 사료되며, 케이지는 후방 돌출정도가 신경압박 소견 없고, 근전도소견이 정상이며 수술기간 오래되어 보존적 치료가 타당함(○○지사 자문의사협의회)② 흉추부골절은 늑골로 인한 체중분산이 되어 가료가 충분히 이루어져 불안정성 없음.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불안정성이 없으며 MRI상 수술한 디스크의 재발소견 없어 후방기기 고정, 재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ㅁㅁ지사 자문의 및 자문의사협의회)③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었으며 추가수술은 호전 가능성이 적고 악화가능성이 큼. 증상 고정되고 재수술 요하지 않음(△△지사 자문의사협의회)(3)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제1심 법원)제4-5요추간 후방돌출의 정도가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으며, 근전도검사상 정상소견으로 재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디스크제거 수술 후 불안정성 및 악화 소견 없어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의 타당성 없고, 제4-5요추는 고정술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재수술 필요 없으며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 및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재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 모두 합당함. 고정술 실패로 고정기기 파손 또는 불유합이 생겼을 경우, 고정기기로 인한 신경의 압박증상이 생기는 경우 등의 경우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수술로 인한 증상의 호전은 일반적으로 처음 수술한 경우보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원고는 제4-5요추간 고정술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나사못 위치 이상 없으며, 제4-5요추, 제1천추간에 더 이상의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압박, 불안정성 없어 더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 ㅁㅁㅁㅁ병원(당심 법원)○대oo병원에서 촬영한 CT(2006. 8. 4.)상 요추신경이 주행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으므로 돌출된 케이지가 요추신경을 압박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병원에서 척추강 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촬영한 CT(2007. 1. 3.)에서는 좌측 제5요추 신경근이 돌출된 케이지와 접촉하고 있고, 좌측 요추 신경근의 위치가 우측에 비하여 약간 후방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여 신경근이 케이지에 의해 약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제4-5요추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제5요추 신경근이 실제로 케이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위 조직 유착에 의한 통증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수술적인 치료는 케이지를 제거하고 골이식술 또는 다른 케이지를 삽입하는 유합술의 방법, 현재의 케이직를 추간판 쪽으로 더 밀어넣는 방법, 신경근 주위 조직의 유착을 제거하는 방법 등의 3가지가 있음.원고의 상병 치료 위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은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근에 대한 확인을 위한 수술적인 치료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약물요법,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가 충분히 선행된 경우에 한해서이며 충분한 보전적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강력한 진통제, 신경차단술 등을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좌측 하지방사통이 더 심해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 하지 근력저하, 근 위축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추간판 탈출이나 협착증 등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으므로 척추고정술은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증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므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 8 내지 14호증, 을 제 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 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당심 법원의 ㅁㅁㅁㅁ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이 사건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 ○○○○외과의원 의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MRI 및 CT 검사상 제4-5요추간에 삽입된 케이지가 뒤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등의 소견을 보이는 데다가 원고가 요통 및 하지방사통, 하지마비 등을 호소하고 있어 제4-5 요추간에 광범위한 감압술과 케이지재위치 및 재고정술, 골유합술 등 재수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수술로 인하여 인접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추가적인 척추기기고정술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제1심의 기록감정의인 ○○병원 의사와 원고 주치의 중 ○○○대학교 ○○병원 의사 및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제4-5요추간은 케이지가 뒤로 튀어나와 있지 않거나 튀어나온 정도가 미미하여 케이지에 의한 신경압박 등의 소견이 없어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 또한 불안정성 및 악화 소견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등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소견이 일치되어 있는 점, 원고 주치의 중 ○○○○○○병원 의사의 소견 또한 이 사건 케이지가 돌출된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고와 같이 계속 통증과 마비를 호소한다면 위 케이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당심의 기록감정의인 ㅁㅁㅁㅁ병원 의사는 제4-5요추에 관하여는 ○○○○○○병원의 CT상 게이지에 의한 신경압박의 소견이 보이지만 우선 보존적 치료를 선행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할 경우 제5요추 신경근이 실제로 케이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위 조직 유착에 의한 통증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5요추-제1천추에 관하여는 이상 소견이 없어 척추고정술 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처분 당시 원고에 관하여 제4-5요추간 상병부위에 대한 광범위한 감압술, 케이지 위치교정과 나사못교환 및 고정술, 골유합술 등의 재수술과 추가적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요양연기불승인처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자문의들과 제1심의 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원고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의사는 원고가 흉요추통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장시간 보행시 간헐적인 파행을 보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의해 증세의 호전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당심의 기록감정의는 제4-5요추에 삽입된 케이지가 제5요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이 보이므로 강력한 진통제, 신경차단술 등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일체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좌측 하지방사통이 더 심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측 하지 근력저하, 근 위축 등 증상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증상의 개선과 재수술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요양연기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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