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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4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322,1심-대법원,2009두775,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제2면 4행의 "원고는"을 "소외1(2008. 8.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으로 변경하고, 제2면 11행, 19행, 제7면 8행, 9행, 12행, 14행, 16행, 제8면 7행의 각 "원고가"를 "망인이"로, 제2면 12행, 제3면 1~3행, 6행, 제4면 9 행, 15행, 20행, 제5면 17행, 19행, 21행, 제7면 19행, 제8면 11행, 13행, 14행의 각 "원고의"를 "망인의"로, 제2면 17행, 제3면 7행, 17행, 제4면 16행의 각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제4면 20행의 "원고와"를 "망인과"로, 제8면 2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각 변경.나. 제1심 판결 제2면 13행 다음에 "다. 망인이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08. 8.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다. 제1심 판결 제4면 6행의 "1~일 정도 "1회 1~2일 정도"로 변경.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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