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92,1심-대법원,2009두948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의 "나. 판단"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나. 판단(1)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3,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5호증, 갑6호증의 1·2, 을3·4호증의 각 1 내지 6, 을5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의학회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 결과, 원심 및 당심의 ○○○병원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3. 6. oo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7. 3.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다음, 2007. 3. 20.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병원- 원고는 2007. 3. 6.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외래방문, 당시 다리를 절룩거리는 양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완전파열되어 하방으로 격리 상태. 파열된 양상이 순간적인 충격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회사 짐 나르다 충격 받았다고 주장(2007. 4. 9.자 소견조회 회신).- 원고의 경우 급격한 증상악화로 하지방사통 심하고, MRI 소견상 파열되어 흘러 내린 추간판 파편 확인됨. 낭종과 추간판 파편은 수술소견상 명확하게 구분됨(낭종물성분, 추간판 파편一고형물). 원고를 수술하면서 제거한 물질은 명확한 추간판 파편임(2007. 11. 15·자 사실조회 회신).- MRI 소견상 낭종성 병변으로 보이는 부위 옆으로 신경근에 붙어서 수핵 탈출 소견 보이고 있고, 수술 소견상 수핵 탈출 확인 및 제거하였고, 낭종성으로 의심되는 부위는 낭종이 아니라 출혈 소견이었음(2008. 1. 31.자 사실조회 회신).- 진료기록부에는 내원 당시 원고의 걸음걸이 양상에 대한 기록은 누락된 상태. 추간판 탈출에 외부 충격요인은 약 20∼30% 정도로 추정. MRI 소견상 추간판 제거 확인은 탈출된 추간판 외에 추간판 내부를 제거했을 때 확인되나, 원고는 추간판 내부는 제거안함. 낭종으로 의심되는 부위는 수술소견상 출혈이었고, 제거한 추간판 파편은 장축 1cm 정도(lcm〉〈0.5crn〉〈(l2cm)임(2008. 7. 29.자 사실조회 회신).나) ㅁㅁㅁ병원-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을 주소로 2007. 3. 6. MRI 촬영, 수술전 MRI 소견상 낭종과 소량의 디스크 파편이 혼합된 소견 보이고, 외상 후 증상이 발현된 것을 감안하고 주치의 수술기록 참조시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됨.다) ○○○○병원- 수술전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상 추간판 파편이 떨어져 나온 소견과 낭종의 소견을 구분하기 위하여 내원함. 요추 MRI상 두 소견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사의 수술기록을 보면 직접 확인한 조각이 추간판의 파편이라는 소견인바, 원고의 질환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2007. 5. 3.자 요추MRI 검사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실시된 것으로 제5요추 제1천추간에 수술시 시행된 추궁절제술후 소견이 관찰됨. 추궁이 절제된 것은 추간판제거술을 하거나 낭종을 제거할 때 추궁의 일부를 제거하고 수술을 시행, 이를 추궁절제술후 상태라고 함(2008. 11. 26.자 사실조회 회신).- 원고의 2007. 3. 6.자 요추MRI 검사에서 제5요추체 좌측 후방에 둥근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는데, 파열성 추간판탈출증보다는 낭종성 병변에 해당되는 소견으로 사료됨(2009. 2. 16.자 사실조회 회신).2) 피고 자문의들- MRI에서 상병인지 되지 않거나, 수술 전·후의 MRI상 제5요추 제1천추 하방에 있던 신경근 주위 낭성 종양이 제거된 상태이며,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질환이나 탈출증은 보이지 않음. 낭종 병변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지병으로 사료됨.3) 원심 감정의(○○○대학교 oo병원)- 2007. 3. 6. 촬영한 요추 MRI 검사결과 제1천추 위 뒤쪽에 작은 낭종성 병변이 확인됨. T2 강조영상에서는 추간판의 음영과 확실하게 다른 음영밀도로 하얗게 보여 파열된 추간판보다는 낭종성 병변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봄.4) 당심 감정의(○○○○의학회)- 수술 전 필름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병변은 낭종성 병변이며, 그 크기는 전체적으로 구형에 가까우며 지름이 약 9mm임. lcm 크기의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였을 경우 MRI 등 정밀검사에서 추간판의 높이 및 추간판 간격 등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원고의 MRI 병변에서 낭종성 병변의 구체적인 진단명은 논란이 있으나 '요추추간판낭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병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중 한가지는 추간판탈출이 있었던 부분이 낭종으로 변한 결과라는 것이다. 추간판탈출 후 낭종으로 변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에 추간판탈출이 생긴지 20일만에 낭종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2) 판단먼저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낭종에 의한 신경압박'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집도의는 실제 수술과정에서 lcm 상당의 추간판 "파편"을 확인·제거하고 낭종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과 원심 및 당심 감정의들의 낭종성 병변 소견은 '수술 전·후의 각 MRI 사진 판독'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추정적인 소견만으로는 실제 수술 집도의의 소견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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