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5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577,1심-대법원,2009두139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1997. 1. 1. 소외1에게 고용된 이후 이 사건 빌딩에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여 오다가 과로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1의 딸로서 사업주의 동거친족인 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역시 배제되어야 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그 해당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우선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소외1은 이 사건 빌딩의 소유자로서 1977. 1. 1.경부터 이 사건 빌딩에서 부동산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빌딩에는 지하에 1개, 1층에 8개, 2층에 1개의 점포가 있고, 위 각 점포의 세입자들이 소외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는 사실, 소외1은 약 10년 전 발병한 뇌경색과 치매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원고는 2002. 7. 4. 경부터 2004. 5. 2.경까지 소외1 부부와 동거하였으며, 2005. 1. 2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소외1 부부와 동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소외1 부부는 큰 방에서, 원고 부부는 작은 방에서, 원고의 아들은 거실에서 각 생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데다가 원고가 한 일도 부친을 대신하여 매월 월세를 수금하거나 세무 관련 신고나 이 사건 빌딩 주변을 청소한 데 불과한 점, 이 사건 빌딩에는 별도로 사무실이나 근무장소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점,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매월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1은 1997. 이후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 당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내역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소득내역도 단지 세무상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경감할 의도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의 고용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뇌경색과 치매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친과 동거하면서 부친의 간병 및 부친 소유의 이 사건 빌딩 관리를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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