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5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주인 ○○○레크리에이션센터의 직원으로서 2006. 11. 9. 제주도 소재 성산일출봉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반월 상연골판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동료 직원과 장난을 하던 중에 입은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한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성산일출봉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내리막길을 뛰어가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설사 원고가 학생들에게 낙법 시범을 보이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들의 흥을 돋우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8. 29.경 학교, 회사와 같은 단체로부터 행사진행,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운영의 ○○○레크리에이션센터에 채용되어 ○○시 이하생략 소재 ○○○○○에 투숙하면서 주간에는 관광지에서 학생을 인솔하고, 야간에는 학생들의 취침상황 등을 살피는 등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06. 11. 6. ooo레크리에이션센터의 소장인 소외1의 지시에 의해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06. 11. 9. 14:00경 친구이면서 직장동료인 소외2과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여 성산일출봉에 올라갔다.(3) 원고는 그 후 성산일출봉에서 내려오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제1심 증인 소외2은 법정에서 '원고가 성산일출봉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뛰어 내려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소외3, 소외4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4호증의 5, 6)에는 '원고가 일출봉의 경사진 곳에서 학생들에게 낙법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소외2이 뛰어보라며 이를 부추겼고, 이에 원고가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다치게 되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공단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을 제 4호증의 1)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학생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학생들은 학급 홈페이지인 '○○○○○○'(을 제 5호증)에, '그 교관선생님이 난다고 언덕에서 막 내려오면서 평지에서 다시 언덕 내려 가는 곳에서 뛰셨는데 그때 발목을 삐끗하셨어요, 그 교관선생님이 다른 교관선생님에게 날 수 있다고 하며 높은 데에서 막 달려 내려오면서 다시 언덕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그 교관선생님이 애들이랑 장난치시다가 좀 높이서 무릎 꿇듯이 세게 넘어지셔 가지고...'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죠 제4호증의 1, 5, 6,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성산일출봉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2과 장난을 치면서 뛰어 내려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2은 성산일출봉에서 학생들을 내려보낸 후 빨리 내려가자고 하여 뛰어 내려가던 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원고는 웅덩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 소외2은 웅덩이가 아니라 내리막길의 경사가 심한 곳이었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주위에 학생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학생이 당시 상황을 목격 한 후 그에 관한 글을 학급 홈페이지에 남겼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학생들의 흥을 돋울 목적으로 낙법 시범을 보이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원고의 동료들이 원고가 낙법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을 제4호증의 1, 5, 6의 각 기재, 학생들이 소외2의 부추김에 따라 원고가 나는 흉내를 내며 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내리막 길에서 경사가 꺾여 높아진 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치게 되었다는 위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성산일출봉을 내려오던 중 가파른 경사면에서 소외2의 부추김에 따라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학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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