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5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95,1심-대법원,2009두68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하고, 제6면 제8 내지 10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부분(5) 당심 필름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1)- ○○병원의 2006. 3. 27. 경추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전반적인 경추부 추간판의 저음영이 인지되나 척수의 손상은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경추부에 외상에 의한 급성 또는 연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 구간은 없음.-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은 제4-5 경추간 좌측으로 인지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상지 방사통, 우완 운동 위약 등이 발생 되었으며, 이는 경추 염좌 및 우측 견갑부 찰과상으로 인한 동통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도 희박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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