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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740,1심-대법원,2009두152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 제1면 당사자표시의 원고 '소외1를 '소외1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현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16~18행 '경수 손상~해당하지 않는다'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는 기존의 2개 분절 고정술로 인한 장해 상태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은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파생장해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고침나. 제3면 제10행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로'를 '이 사건 상병 및 이에 대한 고정술로'로 고침다. 제8면 제6행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침라. 제9면 제15행 '도는'을 '또는'으로 고침마. 제9면 제20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원고와 같이 경추간판 탈출이 현저하고 그 부위에 척추에 손상을 시사하는 신호변화를 MRI에서 보여 수술을 요하는 정도인 경우 상하지의 부전마비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며, 20%의 환자에서는 요저류를 동반하는 방광기능 장애를 보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 손상에 의해 상하지 장애 및 배뇨 장애가 같이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제1면 당자사표시의 원고 '원고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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