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2008누16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1571,1심-대법원,2009두96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8. 27. 16:00경 ○○시 이하생략에서 낙엽송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낙엽송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견갑골 관절 와골절, 전흉부좌상'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양에 따른 치료가 종결되자 2006. 5.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 하였는데, 피고는 2006.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상위 등급을 요구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18.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부 운동범위는 굴곡 100도, 외적 70도, 외회전 40도, 신전 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총 300도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한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표준운동각도 500도를 기준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제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12급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3과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별표 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1조 제1항 관련)구분(관절명)측정부위표준운동각도어깨관절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150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150 후방거상(後方擧上)40 내전(內轉)30 내회전(內回轉)40 외회전(外回轉)90 (운동가능영역)500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6)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제12조(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별표 21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제12조 관련)1. 일반원칙다. 운동기능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8. 31. ○○○○병원에서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나사고정술을 이용한 골절고정술을 받고 2006. 4. 14.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 의견1) ○○○○병원 의사 소견(2006. 4. 17.자)장해상태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강직이며 좌측 견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60도(총 380도)이다.2) ㅁㅁㅁㅁ병원 의사 소견(2006. 8. 3.자)견갑부 통증, 관절운동장애 등의 근골격계 이상 소견이 있는 상태이고 좌측 견관절부의 중도의 운동장애와 지속적인 방사통이 있으며 좌측 견관절부 능동적 운동 범위는 굴곡 100도, 외전 70도, 외회전 40도, 신전 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총 300도)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외1의 소견(2006. 5. 16.자)좌측 견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 거상 12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60도(총 380도)이고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한다.(다)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좌측 견갑골 운동제한(능동적 운동범위 : 굴곡 120도, 외전 100도, 외회전 40도, 신전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총 360도, 수동적 운동범위 : 굴곡 160도, 외전 110도, 외회전 80도, 신전 4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총 460도) 좌측 제4, 5번째 수지 감각저하, 좌측 상지 근력저하 소견이 관찰된다.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좌측 견관절 운동제한(능동적 운동범위 전상방거상 120도, 측상방거상 120도, 후방거상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70도, 총 390도, 수동적 운동범위: 전상방거상 130도, 측상방거상 130도, 후방거상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25도, 의회 전 75도, 총 420도). 재해일부터 현재까지 운동제한이 있다면 영구적 장해에 해당됨.장차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운동범위의 장해가 미세하고 통증에 의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 항, [별표 3], 제42조, [별표 4] 9. 가. (6)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표 제12급 제6호의 '한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자의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표준운동각도 500도를 기준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2] 1. 다.는 '운동각도의 측정은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심인성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원고의 장해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임이 분명하여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어깨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375도 미만이어야 장해등급표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의 어깨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375도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견해는 원고 주치의 ㅁㅁㅁㅁ병원 의사의 2006. 8. 교자 소견(300도), 제1심 감정병원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008. 1. 9.자 소견(360도)이 있고, 운동가능영역이 375도 이상이라는 견해는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의 2006. 4. 17.자 소견(380도), 피고 자문의 2006. 5. 16.자 소견, 당심 감정병원 ○○○병원 의사의 2008. 8. 18. 자 소견(390도)이 있어 그 견해가 대립된다.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5. 8. 31.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6. 4. 14.까지 재활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위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였는바, ○○○○병원 주치의가 원고에 대한 수술 등의 치료를 장기간 담당한 점 및 원고의 장해보상 청구를 위해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소견은 신빙성이 크다고 보인다. 반면, ㅁㅁㅁㅁ병원 의사의 소견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및 다른 의사들의 소견에 비하여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병원 380도, 공단 자문의 380도, 제1심 감정의 360도, 당심 감정의 390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적다. 제1심 감정의는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360도이고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460도라고 평가하면서 능동적,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에 100도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로 통증을 들고 있는 바, 사람이 느끼는 통증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신체상태 및 환경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이 460도에 달하는 점, 당심 감정의 및 공단 감정의는 각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을 390도 또는 380도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 소견만으로는 원고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75도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375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 소정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께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