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누1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1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62,1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7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노인복지시설 (○○○○○○○) 2층 부분의 증축공사를 원고가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직영을 하였는지(피고 주장), 아니면 원고가 소외1 또는 (주)○○○에게 도급을 주었는지(원고 주장) 여부, 즉, 위 증축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소외1이 2006. 중반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시설 중 1층 부분 증개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시설 2층 부분 증축공사가 진행된 직후인 2007. 7. 4. 소외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명의로 (주)○○○를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소외1 또는 (주)○○○ 명의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고, 위 공사 도중 사망한 소외2을 비롯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은 위 노인복지시설 2층 증개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그 공사에 고용된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소외1에게 위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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