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6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271,1심-대법원,2010두49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17 내지 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다) 망인이 급성천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게 청색증 등 급성천식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2009. 9. 14.자 각 목격자 진술서(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는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05. 8. 20. 작성된 각 목격자 진술서(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에 기재된 사망 직전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이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천식 발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도 포함되어 있으나, 망인이 2003. 9.경부터 천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그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제1심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에 기한 급성심장마비'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7쪽 3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망인이 석탄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가스와 석탄 분진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권양기 운전실의 작업환경·지상과의 기온차이 등에 의하여 고혈압·천식이 악화되어 급성심장마비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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