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546,1심-대법원,2009두14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업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취업요양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② 취업요양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동안 원고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2004. 12. 23.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수 회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04. 12. 24. 이후 휴업급여를 받아 온 사실, 피고는 2006. 10. 17.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태로 보아 단순노무나 본래 업무인 상담업무 또는 자동차생산업무 등의 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계속적인 요양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06. 11. 15.부터는 취업요양으로 승인할 예정이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안내(취업요양)통지를 한 후 2006. 11.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휴업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제 ①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적극적으로 원고의 요양방법을 취업요양이라는 요양방법으로 특정제한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극적 거부처분이므로, 취업요양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제 ② 쟁점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장기간의 휴직상태가 현실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직업을 찾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고 본래 업무인 상담업무에의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 해당기간 동안 10회(평균 25일에 1회)의 진료를 받았을 뿐이며, 위 기간 동안 2회 해외로 출국한 사실 등 원고의 진료상황, 치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였던 상담업무나 그 밖에 손쉬운 노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울증의 증상을 보여 휴업상태로 요양을 하여야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자발적인 업무수행 의사만 있었다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우울증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그런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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