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26,1심-대법원,2008두2235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라. 판단"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 도중에 발생하여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소외1 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 및 그에 따른 감정다툼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의견대립으로 인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로부터 40분 후 업무가 종료되자마자 사업장을 벗어나기 전에 발생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세 차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소외1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에서 소외1으로부터 강한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소외1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된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던 것이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서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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