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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7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필름감정의" 앞에 "제1심"을 추가.② 제5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설시를 추가"(라) 당심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2006. 8. 1. MRI 사진에서는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파열 소견이 있음. 통상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라 함. 또한 상완골두가 약간 상방으로 전위되어 있음. 이런 상완골두의 상방 전위는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동반될 수 있는 소견임. 회전근개 파열이 촬영전 1~2개월 내에 발생한 급성파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상태라 할 수 있음.- 정형외과 교과서에 의하면,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또한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며,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과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외상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음.- 본건 사고 이전에도 견갑부에 이상증상 및 동통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점과 MRI 사진 소견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본건 사고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의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회전근개 파열은 인정하지 않고 좌견관절부 좌상만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④ 제6면 제10행의 "아니하고" 다음에 "(원고 주치의는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재해발생일자란에 2006. 6. 10.로 기재하였다가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물음표를 기입하였다)"를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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