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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7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76,1심-대법원,2010두32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8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라)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급성심근경색 및 복부대동맥류와 뇌출혈은 모두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와 관련이 있고, 서로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짓기는 어렵지만 고혈압이나 여러 동맥 경화의 위험 요소들이 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② 망인의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촬영한 흉부 X-선 영상에서는 심장 확장 소견과 경도의 패울혈 소견이 관찰되고, 대동맥 CT에서는 대동맥류 소견이 관찰되나, 위 검사 소견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망인은 다양한 요소의 심혈관계 위험 요인을 가지는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으로 판단된다.③ 한가지 원인으로 인해 죽상경화증이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한 연관관계는 알 수 없지만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도 죽상경화증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우울감 및 불안감, 사회적인 지지부족 등은 하나의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④ 망인은 뇌출혈 후 언어 장애, 이해력 장애, 기억력 장애, 시야 장애, 계산력 저하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우울증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분비시키며 혈소판 기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혈전을 생성하는 혈소판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고 미주신경반응의 교란으로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정량적인 측정이 쉽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은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나 실제 임상에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⑤ 1998. 4.경의 뇌수술 후 최초의 저녁식사 자리인 2006. 4. 24.자 회식에서의 흥분 및 스트레스는 동맥 경화반의 파열에 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마)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① 1998년부터 혈관변성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진행되어 복부대동맥류가 4cm에서 8cm로 증가하였고, 이는 파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한다. 2005년 CT는 1998년 CT에 비하여 관상동맥석회화가 잘 관찰된다. 망인의 우울증, 불안감, 고립감, 스트레스, 운동부족으로 죽상경화가 진행하였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뇌출혈 후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졸 과분비 및 혈소판 기능 저하, 혈소판 물질 분비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으며, 또한 우울증으로 심장 부정맥 발생이 높아졌을 수 있다. 2006. 4. 24. 저녁식사 자리의 흥분과 스트레스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동맥의 죽상판의 파열을 일으켜 급성심근경색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망인의 판단 능력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었다. 1998년과 2005년 망인의 두부CT 사진의 후교통동맥류의 변동은 없다.(바)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사회심리적인 요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변수로서 정량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심혈관계 질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이 뇌출혈 후 언어장애, 단기기억장애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로 좌절감, 우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병력상의 사실만으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우울감, 불안감, 좌절감에 시달렸는지는 판단하기 힘들고,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악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②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스트레스는 하나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 개연성은 인정된다."나. 10면 3행부터 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다. 11면 7행부터 12행까지의 "견해가 있는 점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견해가 있는 점, ⑦ 당심의 각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뇌출혈의 발병 후 8여 년이 경과되어 나타난 급성심근경색은 고혈압 등을 연결고리로 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1998년과 2005년 망인의 두부 CT 사진의 후교통동맥류는 변동이 없으며, 망인이 뇌출혈로 인한 장애 때문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도는 알 수 없고 이러한 요인이 복부대동맥류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계량화할 수 없다고 하는 점, ⑧ 망인이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기억력 장애, 이해력 장애, 시야 장애, 계산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판단능력은 제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집주위를 산책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으며,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및 사회적 고립감으로 어느 정도 우울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치료받거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우울증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분비 및 혈소판 기능 저하, 혈소판 물질 분비 증가로 이어져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론적은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이 실제 그와 같은 경로를 거쳐 급성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 신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5년경 이미 다양한 요소의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가지는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으로 판단되었고, 뇌출혈 후 8년 만에 예전 부하직원들과 처음 갖는 저녁모임인 2006. 4. 24.자 회식을 전후하여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등 과도한 흥분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망인의 사적 영역도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가 망인의 기존 업무와 상당인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4 내지 11,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거나, 최초승인상병의 발병 이후 후유증인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또는 항혈전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받지 못한 보조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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