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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7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9,1심-대법원,2008두2377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생략생, 사망 당시 7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1. 7.부터 ○○시청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종사하던 중 2006. 11. 22. 17:40경 ○○면사무소에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oo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같은 면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6. 11. 25. 13:05경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 선행사인 '뇌부종', 선행 사인 '뇌출혈(외상)'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0. 원고에게 "사고 오토바이는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된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출·퇴근시 이용한 오토바이를 사업주에 의하여 강제된 교통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는 노선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 운행되지 않아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였고, 망인의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기 위한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이었으며,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것이고, 산불감시 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밤중에라도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달려가 진화작업에 임해야만 하는 산불감시원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6. 11. 7. ○○시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되었는데, 망인과 ○○시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고용기간 및 임금은 '2006. 11. 7.부터 2006. 12. 15.까지 31일간 1일 36,000원씩'이고, 업무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산업 보조 및 지원'이며, 업무장소는 '사무실,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우천시 휴무)하되, 산불 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산불 발생시는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2) ○○시는, 담당 업무구역을 순찰하면서 산불을 감시·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 산불감시원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망인 등 3명을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여 왔다.(3) 망인 등 산불감시원의 근무 형태는 09:00경에 ○○면사무소로 출근하여 담당자로부터 당일 근무할 내용을 전달받은 후 각자의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찰을 마치면 다시 ○○면사무소로 돌아가 당일 근무사항을 자필로 일지에 기록하고 보고한 후 18:00경 ○○면사무소에서 위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방식이었는데, 특별히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지는 않았다.(4) 망인은 사망 당시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였고, 자택으로부터 oo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ooo번 도로를 이용하여 ○○면사무소로 출근 및 퇴근을 하였는데, 망인의 자택과 ○○면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약 4-5km 정도이고, 위 oo번 및 ooo번도로를 따라 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노선으로 ㅁㅁ번 ○○고속 시내버스(기점 및 종점 : oo ~ ooo)가 운행되고 있으며, 위 버스를 이용할 경우 망인의 자택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약 10~15분이 소요되었고, 망인의 자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버스정거장까지 사이의 거리는 약 10m 정도였다.(5) 한편 ㅁㅁ번 oo고속 시내버스 이외에 망인의 자택으로부터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없었고, 만일 망인이 위 버스를 이용하여 자택으로부터 ○○면사무소까지 출근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ooo발 06:50, 07:50, 08:20 차량이고, 반대의 경로로 퇴근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oo발 17:00, 17:40, 18:30 차량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2 내지 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불감시업무의 특성상 업무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만으로는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하고, oo시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망인이 운전면허자격 및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였으며, 만일 망인이 운전면허자격이나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 있었다면 망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으로 바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 출근하여 당일 근무내용을 지시받은 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담당구역으로 가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처럼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는 망인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 놔두고 출근할 수는 없었던 점, ③ 망인의 자택에서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오토바이를 ○○면사무소에 놓아둔 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산불 발생시 망인은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를 항상 망인 근처에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이 ○○면사무소에서 자택으로 퇴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소결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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