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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7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06,1심-대법원,2009두3385,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활용품 분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9. 20:30경 퇴근하여 귀가한 후 같은 날 21: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200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2. 망인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이 없었고,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8. 10. 16. 사망하였고,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처,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고, 소음과 분진 등 작업 환경상의 민원이나 재활용품의 선별, 분류작업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망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98. 3.경 비철금속 재활용품을 수거, 분류하여 판매하는 업을 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사업장에서 차량으로 수거해 온 비철금속 재활용품을 하차하여 니켈, 동 등 비철금속을 선별, 분류하여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포장하거나 종종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출장을 나가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근무형태는 통상 주 6일제로 07:30경 출근하여 18:00경(토요일은 14:00 내지 16:00경) 퇴근하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이 속한 주에는 2005. 9. 12. 예정된 수출물량의 선별 및 포장을 위하여 2005. 9. 5.(월요일)부터 같은 달 7.(수요일)까지는 06:30부터 19:30까지, 같은 달 8.과 9.(금요일)은 06:00부터 20:30경까지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업무량은 월말과 다음 달 15.까지가 많은데, 선별,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망인의 경우 특히 월초에 수출물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작업까지 하려면 월초에 많이 바쁘고, 소외 회사의 매출액의 비중은 수출과 내수가 반반 정도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4개월간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2005. 6월이 22억 5,886만 원, 7월이 15억 7,653만 원, 8월이 12억 6,105만 원, 9월이 16억 6,583만 원 정도이었고, 수출액은 2005. 6월이 13억 5,630만 원, 7월이 8억 9,165만 원, 8월이 5억 9,180만 원, 9월이 6억 2,2839만 원 정도이었다.(다) 망인은 2003. 12. 22.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4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이 147/106mmHg로, 2005. 5. 28.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이 170/90(재검시 170/100)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투약 치료는 하지 않았고, 평상시 두통이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주량은 소주 1~2잔 정도이고, 담배는 3년 전부터 금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상병 진단 하에 2005. 9. 10. 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음.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이로 인하여 뇌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약물의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뇌출혈의 가능성은 있으나 약물을 복용하였더라면 뇌출혈의 가능성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정도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강도, 기간, 빈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객관적인 정도를 언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본태성 고혈압증으로 진단 받은 후 특별히 고혈압에 대한 가료를 받지 않았으며, 업무내용 및 재해과정상 발병 전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퇴근 후 집에서 발병하였다고 함. 본태성 고혈압(기왕질환)의 자연경과로인한 뇌내출혈로 판단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원처분지사 자문의 1).- 기존 본태성 고혈압의 자연경과 또는 악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같은 자문의 2).- 업무 수행성이 없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으로 내재하던 고혈압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불승인함이 타당함(공단본부 자문의 1).- 건강검진 결과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확인되었으나 규칙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상병명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CT소견상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자발성 뇌내출혈의 최소한 50%에서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고 있다. 자발성 뇌출혈의 병인을 살펴보면, 출혈을 일으킨 작은 동맥의 벽에 출혈 전에 이미 지질과 단백질이 축적되어 이것이 초자성 변성이나 섬유성 괴사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속립성 뇌동맥류(아주 작은 여러 개의 동맥 꽈리)를 만들어 이런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나 출혈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동맥 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있다.- 고혈압이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해 출혈이 자발적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의 병리생태 및 병인을 생각하면, 업무 과다로 인한 만성 피로, 긴장감의 연속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근 후 자택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1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상병 발병 전 1주일가량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다소 많은 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업무량 자체가 월말과 월초에 증가하는 형태인데, 당시는 월초로서 소외 회사의 매월 매출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적인 연장근무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온 망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량의 증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정도의 근무시간의 변동만으로는 예측 곤란할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라거나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미 2003. 12. 22.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매년 건강검진 결과상 높은 혈압이 측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이 업무 수행성이 없는 자택에서 발병하였던 점, 망인의 경우 기존 본태성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 또는 악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반면, 주치의의 소견은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다양한 변수가 있어 객관적인 정도를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병리생태 및 병인을 생각하면, 업무 과다로 인한 만성 피로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근 후 자택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에 망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1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망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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