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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7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8,1심-대법원,2009두31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북 울진군 이하생략 소재 사무실에서 경리 등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8. 30.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1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위 이하생략 공사현장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할 돈을 인출하러 ○○○○에 갔다가 되돌아 오던 길에 사무실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서, 같은 날 13:30경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소외 회사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로 가던 중에 마주 오던 소외2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둔부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3. 7. 15.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3. 11. 6. 내지 2004. 3. 31. 각하 내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06. 12. 12. 다시 상병명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이 이미 불승인된 종전의 요양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반려행위는 종전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위와 같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같은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종전의 요양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며, 거분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서를 이미 요양불승인처분된 종전의 요양승인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이 사건 반려행위는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반려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현장소장의 허락 하에 소외 회사의 위 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원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위와 같은 업무로 출장을 갔다 오던 길에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원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서 근무처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어야 하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2)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위 사무실은 구내식당이 없어 외부에 식당을 지정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별도의 식비를 지급하여 스스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평소 소외 회사측의 허락 하에 근무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2. 8. 30.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할 돈을 인출하러 ○○○○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평소대로 자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서 평소 이용하던 소외 회사의 자전거를 타고 근무처로 가던 중이던 같은 날 13: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평소 소외 회사측의 허락 하에 근무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와 같은 업무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평소대로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막바로 근무처로 복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점심식사 후 근무처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한 달여가 지난 2002. 10. 2. ○○○○병원에서 둔부좌상 및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 ○○○○병원장이 2003. 6. 20. 피고측에 대하여 한 소견조회에서, 2002. 11. 29.경 원고 요추부 MRI 검사결과 제4-5요추간 디스크 팽윤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측 자문의는 위 MRI 검사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 변성 및 일부 돌출소견이 있고, 방사선 사진에서 추간판 간격의 협착등 퇴행성 변화가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2004. 2. 20.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결과상 제4-5요추강 협착증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 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현되었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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