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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8누17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735,1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하 3행부터 5쪽 1행까지의 (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3)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7. 5. 9. 진료를 받은 후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07. 5. 21. 집에서 사망하였으며,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기 어려운데다가, 한편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태, 즉 '망인은 2007. 5. 12.경부터 그 얼굴이 노래지고, 시꺼먼 변을 보기 시작하여, 2007. 5. 19.부터 병원에 입원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던 중 2007. 5. 21. 집에서 사망하였다.' 부분(갑 제8호증의 2)은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사망 직전에 나타난 증상을 고려할 때 위장관 출혈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망인이 사망 2일 전인 2007. 5. 19. 내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진폐증의 악화 외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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