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934,1심-대법원,2009두7080,3심【주문】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하지정맥류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에게 발생한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가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정맥류가 원고가 ○○○○○ 주식회사의 버스부와 트럭부의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하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유리장착작업은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해드라인링 공정은 협소한 공간에서 쭈그려 앉아 고정자세로 작업하고 오리걸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작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2.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부분에 대한 판단제1심은, ① 공황장애에 대하여는 원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은 2004. 6. 무렵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2007. 7.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첨부된 주치의의 소견서상 공황장애의 기재는 초진시 원고에 대한 문진만을 토대로 임시적으로 판단하였던 진단명을 병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업재해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 동안 누적되었던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증상들로 발현하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호전을 보이던 증상이 주야간 2교대제로 변경된 근무형태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가 겹치면서 기존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대학교병원, ㅁ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부분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하지정맥류 부분에 대한 판단가. 처분의 경위(1) 원고의 업무(가) 원고는 1996. 4. 15. ○○○○○ ○○공장에 입사한 후 트럭부와 버스부서를 오가며 각종 부품 장착작업을 담당하였다가 1999. 1. 3.부터 2006. 9. 30.까지 버스부서 소속 생산직으로서 옆유리 장착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기간 중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은 ○○○○○ ○○공장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였다.(다) 원고는 2006. 1. 1. 다시 생산직 업무에 복귀한 후 옆유리 장착작업을 담당하다가 2006. 10. 1.부터는 리어헤드라인, 라인라이트 장착작업을, 2007. 1. 1.부터는 에어컨 덕트(duct) 장착작업을, 2007. 4. 16.부터 2007. 6. 25.까지는 옆유리 장착작업 등을 담당하였다.(2) 원고의 발병원고는 왼쪽 다리에 통증과 간헐적인 경련의 증상이 있어 2007. 6. 18. ○○병원 소속 주치의 소외1으로부터 하지정맥류라는 진단을 받고 2007. 8. 21. 수술을 받았다.(3)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피고의 불승인처분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담당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0.부터 2007. 8. 22.까지의 입원치료와 2007. 8. 23.부터 2007. 9. 30.까지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시간 서있는 동작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작업내용과 하지정맥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4, 제2, 8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한 이후 버스부와 트럭부의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하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유리장착작업은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헤드라인링 공정은 협소한 공간에서 쭈그려 앉아 고정자세로 작업하고 오리걸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리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쥐가 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상 다리에 무리가 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주로 서서하는 것인데, 옆유리 장착작업은 2명의 작업자가 1조가 되어 유리를 들어 작업대에 올려놓고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유리를 리프트로 이동하고, 버스 몸체에 댐 부착 및 크립 장착, 실러 도포, 버스 몸체에 유리 장착, 유리 틈새 실링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한 후 유리를 버스 몸체에 최대한 밀착시키기 위하여 손과 발로 눌러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작업 부분이 낮은 부분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작업 부분이 정면이나 윗부분은 서서 작업을 진행한다.(나) 위 라인라이트(룸램프) 장착작업은 버스 실내에서 서서 위보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라인라이트를 장착하고, 리어 헤드라인링, 리어 커튼 레일을 장착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리어 헤드라인링 장착시에는 쪼그린 자세로 이동하면서 위보기 자세로 진행하고, 에어컨 덕트 작업은 버스 안에 에어컨 나오는 덕트를 장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위보기 자세로 진행하는데, 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작업하는 동안 다리에 쥐가 자주 발생하자 진찰을 받은 결과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다) 위 작업 중 휴식시간은 10:00 - 10:10, 15:00 - 15:10, 17:00 - 17:15(2시간 연장작업시)이고 각 조별로 탁자와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휴식시간에 이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다.(라) ○○○○○ ○○공장에서는 2004년 7명, 2005년 5명의 근로자가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등 총 15명의 근로자가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였고, 단체협약 제107조 제1항은 동일 작업장에서 유사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마) 하지정맥류로 진단 받은 원고의 가족은 없다.(바) 원고의 하지정맥류와 관련한 의학적 견해① 원고의 주치의 소외1하지정맥류의 주요 발병원인은 정맥 내 밸브의 기능부전으로 장기간 서있는 자세 등으로 유발될 수 있고,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경우나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②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이상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 그 발생 원인으로 장기간 서있는 자세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비만, 임신, 호르몬치료, 노화, 하지외상 그리고 유전적 소인까지 여러 요인이 있음.㉯ 원고가 장기간 서서 있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왔고, 장기간 반복작업을 시행했다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③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 1 : 작업내용과 근무경력 등을 참조할 때 좌측하지 정맥류가 재해 중 일으켰다든지 의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 : 작업환경이 상기 병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상기환자의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할 때 상기 병증은 작업과는 무관한 질병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4 : 자료 검토한 바 작업내용상 장기간 서서 근무하거나 동인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작업시간 작업량을 고려할 시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정도로 사료되는 과다한 업무로 사료되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장시간 서있는 것과 직접적 연관관계 또한 정확치 않으므로 상기병명 불승인.④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최수승 작성 논문 '하지정맥류의 임상 양상' 중 일부 내용 : 하지정맥류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우선 오래 서있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정맥류는 서서 다니는 사람(人間)에게 발생한다. 네발로 다니는 고양이나 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오래 서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음.[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13호증, 제14호증의 1내지35, 제15호증의 1, 2, 을 제5,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 하지정맥류로 진단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질병에 관한 가족력도 없는 점, 원고의 업무의 특성이 주로 서서 일하는 작업이었고, 특히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주 다리에 쥐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았었던 점, 원고의 근무시간 중의 휴식시간이 오전 10분, 오후 15분 등 그리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하지정맥류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들고 있는 임상의학적 소견이 다수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하는 ○○○○○ ○○공장에서도 이미 15명의 하지정맥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 공장에서의 작업이 주로 오랜 시간 서서 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하지정맥류의 발병이 빈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해 온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쪼그려 앉아 일하는 원고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서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적응장애부분 및 하지정맥류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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