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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8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6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2006. 4. 22." 다음에 "(이는 2005. 4. 22.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함나. 제3면 제5행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원고는 1995. 11. 2. 소외 회사에 연와공으로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매년 비수기인 동절기에 20~30일간 가마(kiln) 내부의 연와를 모두 교체하는 대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연와 탈락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부분적인 중간보수를 하였는데, 원고는 연와공으로서 대보수작업시에는 이를 위탁받은 외부업체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대보수의 자체보수 부분이나 중간보수시에는 직접 연와를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원고가 직접 하는 연와 보수작업은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원고는 기술자로서 연와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연와보수작업은 대보수의 경우 상온과 동일한 온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중간보수의 경우에도 가마의 작동을 중단하고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수작업은 기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만 내부에 남아있는 혼합원료 등으로 분진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각 공정별 주위 청소시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적은 정도였으며, 소외회사는 작업시 분진대비용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5년의 경우 1. 18.부터 1. 31.까지, 2. 21.부터 3. 1.까지 각 연와공인 소외2과 함께 ○○공장에 파견되어 대보수작업(위 작업 또한 외부업체가 위탁받아 시행하였다)을 지원하였는데, 위 기간 중 대부분 1일 8시간씩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 3.과 2. 4.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ㅁㅁ공장 가마의 부분보수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 3.에 16시간, 2. 4.에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제3면 제20행의 "2005년 1월과 2월에 각 80시간"을 "2005년 1월에 100시간, 2월에 80시간"으로 고침라. 제7면 제3행의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었고" 다음에 "(원고는 이러한 질환 또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마. 제7면 제8행, 제9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를 "앞서 본 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로 고침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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