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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8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538,1심-대법원,2009두156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인 1.항, 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가.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기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쪽 손목관절은 각각 운동 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양쪽 손가락은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인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0조 제1항에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2항에 장해부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4항에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되(본문),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등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은 제31조 제3항에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부위는 좌 손목, 좌 손가락, 우 손목, 우 손가락으로 4개라 할 것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장해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등급을 정하고서, 각 같은 쪽 팔목과 손가락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별개의 준용등급을 정한 다음, 좌우측 팔의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 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7급 제7호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팔목 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고, 원고의 왼쪽 손가락 장해는 제7급 제7호, 왼쪽 팔목 장해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며,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중한 신체장해인 오른쪽 손가락 장해 제7급에서 2개 등급 인상하면 준용 제5급이 되나, 원고의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의 정도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5급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조정의 결과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5급보다 낮은 제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왼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등급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제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6급이어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2개 등급 인상하면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4급 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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