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취소
2008누18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782,1심-대법원,2009두109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가.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일반적인 폭행에 의해서 신경압박의 발생은 드물게 나타나나, 완관절 전완부의 외상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며, 원고의 병력상 외상 전에 손저림 등의 증세가 없었으며, 외상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으로 인한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의 경우 수상 후 직접적인 수근관 압박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수상 후에 잠재되어 있던 증상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 지연되어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수지 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의 회복단계에서 신경압박 증상은 수상 후 지연되어 발생가능하다.- 본원 내원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임상경과상 만성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5) 사실조회 회신(가) ○○대학교의료원- 우측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은 타인의 폭행(외상)에 의해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외상 기인 여부를 현재 후향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하지 및 상지 근골격계의 신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해당 상지가 집중적인 손상의 부위라면 급성 손상 당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과부하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나) ○○대학교병원원고처럼 타인의 폭행에 의해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한다면, 전완 근위부에 골절이나 연부 조직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정중 신경이 눌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원고는 극심한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을 전완부 근위부에서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수상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런 정도의 손상을 받았다면 정중 신경만이 아니고 다른 신경과 혈관에도 비슷한 손상을 입어 또 다른 형태의 신경손상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외상으로 인한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의 경우 그 발병은 대부분 수상 즉시 나타나게 된다. 신경은 통증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신경에 대한 손상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통증이나 마비의 형태로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하지만 지연되어 증상이 발현될 수가 없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경 주위 조직이 외상 후에 점진적으로 섬유화되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외상으로 인해 주위 조직이 섬유화될 정도의 손상이라면 수상 당시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리라 사료된다.- 원고는 2003. 11. 12. 구타로 수상하였으며, 수부 및 전완 근위부에 외상과 관련하여 국소의 부종에 따른 이차적인 수근관증후군, 원형회내근증후군이 병발이 가능하나 대체로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부종이 해소되면 수근관증후군의 증상 또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경과이나, 원고의 경우 수상일 이후에 수근관증후군, 원형회내근증후군으로 진단된 바, 외상과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다. 제5면 제9 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대학교의료원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라. 제6면 제4행 중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을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의료원 소속 의사의 소견"으로 변경.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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