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8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세탁 보조, 운전,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 당뇨병'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7. 2. 2.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4. 3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4. 1.경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여동생인 소외1과 그의 배우자인 소외2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8.이후부터 소외5이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 소외2과의 근로관계도 승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쓰레기 분리와 배출,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 12. 14. 17:00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던 중 갑자기 통증을 느껴 ○○병원에 이송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급성 심근경색,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2) 이 사건 사업장은 원래 원고의 동생인 소외1과 그의 남편인 소외2이 1998. 3. 1.부터 'ㅁㅁㅁㅁㅁㅁ 사우나'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는데, 2002. 9.부터 2004. 8.경까지 소외3, 소외4에게 임대되었다가 2004. 8. 31.경부터는 소외5이 소외1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3) 원고는 1998. 3. 20.경부터 소외1,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였고, 소외1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2002. 8.부터 2004. 8.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고물 수집과 노점업을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였던 기간 동안에 소외1과 소외5으로부터 가끔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임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은 적은 없고 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특정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적도 없고, 소외1이나 소외5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출근부와 임금대장이 작성되지도 않았다.(5) 이 사건 사업장의 세탁실에는 숙식을 하는 원고 외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쓰레기 수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1명이 있었는데, 원고는 평소에 '회장 원고1'라고 기재된 'ㅁㅁㅁㅁㅁㅁ' 명의의 사원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끔식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을 도와 주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1, 소외2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근부와 임금대장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② 원고가 가끔씩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레기 배출 등의 일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특정된 업무에 관하여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원고 이외에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이 임대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고물상과 노점업을 하였던 점, ④ 소외5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후에도 원고가 소외5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원증은 소외5의 지시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 소외5 등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1, 소외2과의 근로관계가 소외5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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