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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누18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844,1심-대법원,2009두36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48,554,410원, 가산금 4,855,440원, 연체금 16,896,85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46,709,460원, 가산금 4,670,940원,연체금 8,968,16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91,991,780원, 가산금 9,199,170원, 연체금 5,519,50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86,008,580원, 연체금 2,441,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4행 및 제7행, 제3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기타'를 모두 삭제나. 제6면 제1행의 '개별실적보험료'를 '개별실적보험료율'로 수정다. 제6면 표 중 업체명란의 '광성강판'을 '광성강관공업'으로 수정라. 제8면 아래로부터 제5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의 (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2) 따라서 원고의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조하는 금속인발강관은 주문처의 주문 규격에 맞춰 인발, 절단, 교정, 열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 납품된 후, 납품받은 회사들에 의해 추가적인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른 부품과 조립되어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이용되고 있고, 납품처 별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범용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와 같은 원고가 생산하는 금속인발강관의 종류 및 생산 공정, 최종 제품형태, 납품처, 납품처에서의 이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은 사업종류예시표 중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기계를 사용하여 재료품에서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이 사업종류예시표 218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 예시에 부합한다고 볼여지도 있으나, 위 내용 예시는 '타 사업종류 내용 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구체적으로는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 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종류예시표 218의 내용 예시는 타 사업 종류 내용 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면 여기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영위하는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해설〉부분 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신선, 냉간압연 등의 방법으로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중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부분은 위 사업종류예시표 218의 내용예시 중〈해설〉부분을 제외한 사업세목 부분의 내용 예시 중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위〈해설〉부분의 내용예시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정한 '일반적인' 예시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해설〉부분 예시내용이 금속제조ㆍ가공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법과 거의 모든 금속완제품을 망라한 포괄적인 것인 점에 비추어 위〈해설〉부분의 내용 예시에 포섭될 수 있는 부분품을 모두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모든 금속 소재의 부분품은 당해 사업종류가 아닌,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만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사업종류예시표 218의 각 사업세목의 내용 예시에 원고가 생산하는 금속인발 강관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단서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업종류의 분류 예시는 적정ㆍ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은 작업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관계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④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대표사업의 예시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이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참고하여 보충적으로 사업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명백히 사업종류예시표의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이나 동종ㆍ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은 사업종류예시표 중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마. 제13면 제14행의 '비금속광물'을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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