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누1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327,1심-대법원,2009두777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위 가항, 다항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시야 및 시력장에"를 "시야장애"로, 제5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이 법원", 제7면 제5, 6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5행의 "확인" 다음에 "원고는 뇌병변과 시야손상 위치가 다르게 관찰됨."을,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바)항 실시를, 제7면 제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oo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바)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결과① ○○대학교 의료원 안과 소외1- 신경과 진료기록상에 기재된 동측반맹과 같은 패턴의 시야협착 소견은 아니지만 시야협착 소견은 관찰됨. 현재 전반적인 시야협착 있으나 대체적으로 좌측 동측시야 결손 관찰됨.- 뇌병변에 의한 시야장애는 보통 동측반맹, 혹은 동측사분맹의 형태이며, 시신경교차 부위 등에서는 이측반맹의 형태로 시야장애가 나타남.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처럼 뇌경색과 무관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음.② ○○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소외2- 두부 MRI상 확인된 병변으로 발생가능한 시야장애는 좌측 동측시야결손이 맞다.- 원고의 경우 양안의 전반적인 시야위축이 관찰되고 있으나, 좌측 이외 부위의 시야장애는 뇌경색과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③ ○○대학교 부속 o병원 안과학교실 소외3(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의)- 원고의 뇌 MRI상 우측 기저핵의 뇌경색 소견 관찰됨. 시신경교차 이후의 병변으로 인한 시야장애의 경우 동명성 반맹이 생기며, 원고의 뇌 MRI 병변으로 시야 장애가 발생한다면 좌측 동명성 반맹이 생길 수 있음.- 원고의 시야손상은 전반적인 시야위축으로 뇌 MRI상 확인되는 병변과 일치하지 않음.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 대개 혈관 병변으로 발생하는 기저핵과 미상핵의 뇌경색이 관찰될 경우 반대쪽의 동명성 반맹이 발생하며 양안 전반의 시야장애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2005년 시행한 시야검사상 미약하나마 좌측 동명성 반맹 소견이 보였으나, 2006년, 2007년 시행한 시야검사와 비교시 재현성이 없으며, 이 또한 양안 전반의 시야장애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음.- 시야위축은 기질적 질환인 뇌경색과는 무관함.- 시야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서 시야협착 및 시야장애의 정도를 병변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원고의 검사 결과에서도 교정시력이 양안 0.6임에도 위음성률이 높아 검사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감정인의 개인적인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명백한 동명성 반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시야장애라 볼 수 없으며, 시야협착 또한 미약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14. 뇌경색 발병 당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시력이나 시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동측시야결손 또는 좌측 동명성 반맹이라는 시야장애가 올 수 있는 점, ○○대학교 의료원 소속의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에게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시야장애가 있고 그 시야장애가 뇌경색과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들과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는 다른 의사들이 원고에게 시야손상을 초래한 다른 어떠한 질환이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 외에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발생한 시야손상은 양안의 전반적인 시야위축인 점, ② 위 주치의들과 신체감정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뇌경색 병변과 시야손상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시야손상 중 좌측 동측시야결손 이외의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위 신체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뇌경색 병변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심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의는 원고의 시야손상이 원고의 뇌경색 병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시야손상은 명백한 동명성 반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시야협착 또한 미약하여 이를 시야장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위 신체 감정의들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 이후 원고를 계속 치료한 ○○대학교 의료원 소속 의사들로 원고에게 우호적인 소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 병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야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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