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1심의 판단가. 원고는 임실군 지사우체국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24.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북 임실군 지사면 원산리 소재 도로에서 생략호 승용차에 의해 원고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위 오토바이가 추락·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마. (1)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오른쪽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원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정형외과에서도 초진시 오른쪽 무릎관절의 통증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병원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로 입원한지 1개월 정도 후에서야 무릎 통증을 호소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 위 소외1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본적으로는 자기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이다.(2) 다만, 당심에 이르러 위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사고 후의 진단명이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과 함께 추벽증후군이 있어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외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증상을 발현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는 바 외상기여도를 적용한다면 50%를 적용함'이라는 회신이 있으나, 이는 제1심이 든 앞의 ㉱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바, 결국 당심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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