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9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016,1심-대법원,2010두392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2면 7행의 "SCW(항타작업의 일종)"을 "SCW(Soil Cement Wall, 굴토공사시 지하층 사방의 누수를 방지하고 굴착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수정나. 2면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원고는, 당시 필요한 적정 인원보다 1명이 모자란 4명이 SCW 작업을 하여 모자란 인원이 하여야 할 부분까지 원고가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재개발 지역으로서 콘크리트와 건축물 잔해가 많이 나와 이를 제거하는 치환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느라 SCW 작업을 예정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마쳐야 하였으며, 대구경장비(RCD를 이용하는 기초파일 공사가 병행 진행되어 SCW 작업이 간섭을 받았고, 지하수가 많이 용출되는 등 약한 지반 탓에 SCW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작업반장인 원고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로 수정다. 3면 2행부터 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사실의 채택증거에 "당심의 ○○○대학교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라. 3면 13행의 "인천 자택에서"를 삭제마. 6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마) 당심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혈압이 2005. 10. 1.경 120/80mmHg로 정상이었다가 근무가 시작된 이후인 2006. 3. 20.경 160/100mmHg로 상승하였다면 근무와 관련된 축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바)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육체적 과로의 가능성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고, 수술 당시 뇌혈관의 소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의 뇌출혈은 소량의 출혈이 계속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다. 고혈압 환자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하며 안정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이 정상범위라고 해서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몇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다. 혈압약을 복용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복용하고 있을 때와 비교해서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바. 6면 아래에서 1, 2행의 "작업을 한 날짜가 9일에 불과하고"를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날짜가 9일에 불과하고"로 수정사. 7면 2행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2006. 3. 14.경 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대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5개월 전부터 대구, 김해, 대전, 청주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SCW 작업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시기에도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이 위 9일의 작업기간 중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아. 7면 아래에서 5, 6행의 "발생된 점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발생된 점, ⑦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대학교부속 ○○병원장)는 원고의 혈압이 작업 시작 전 정상을 유지하다가 작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6. 3. 20.경 160/100mmHg로 상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6. 3. 20.자 측정결과는 이 사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언급한 의학적 견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도 원고 주장 사실을 전제로 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불과하고, 도리어 기존에 고혈압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던 원고가 안정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이 정상범위라고 해서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견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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