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90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55,1심-대법원,2009두222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11행의 '2003. 3. 20.'을 '2006. 3. 20.'로 고친다.나, 제4면 제8행의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을 '(2) 망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고친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의료원 ○○병원)- 내원 당시 동공이 완전히 열려 있었으며 불빛의 반응이 없었고 호흡, 맥박이 없고 안색이 창백하였음.- 추정사인 미상임.(나) 피고 자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외(퇴근)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사망전에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1).- 업무상 특기할 만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 시작 18일간으로 사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2).- 발병 전 급격한 근무여건의 변화, 작업량의 증가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소견도 확인할 수 없으며, 발병시 근무 후였으며 ○○병원 의사 소견상 특이한 이상소견 확인할 수 없어 미상이라는 소견이므로, 사인과 근무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3).(다) 진료기록감정의(ooo대학교 ○○○○병원)- 망인은 56세 고령, 남자, 고혈압 전단계, 고지혈증, 흡연 등의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어 심혈관 발병 또는 급성심장사에 의한 돌연사가 유발될 가능성은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졸중 등 다른 뇌혈관계질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가 되나, 2004. 9. 1. 및 2005. 7. 8.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당은 정상수치이고 2004. 9. 5.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당뇨일 가능성은 적음.라. 제4면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사실조회결과'의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마. 제5면 제8행의 '음주를 하였던 점' 다음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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