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2008누1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013,1심-대법원,2008두234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반환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2행의 「없다.」 다음에 「다만,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설립 이래 지금까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그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신용불량자라는 점 등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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