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9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87,1심-대법원,2009두4357,3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34,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및 제4면 제1행의 '생략호'를 '생략호'로 각 수정나. 제3면 제9행의 '출장 명령이 있고'를 '출장을 마치고'로 수정다.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제지 회사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아 이를 재단하여 인쇄업체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즈음 약 150개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들을 사장과 전무, 영업부장(원고), 영업과장 등 4명이 나누어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 혼자 거래처 대표 등과 만나 업무협의 및 접대를 하여 왔고, 그 접대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청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원고가 담당하던 거래처인 ○○○○인쇄 대표 소외1와 업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는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 약속이 있다고 미리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2에게 보고한 후 소외1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맡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해 회사에 사전보고를 하고 거래처 대표와 만나 식당과 노래방 등지에서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를 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수행한 것으로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접대를 마친 후 귀가하는 행위까지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위 소외1 등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한 장소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과 노래방이었던 점, 소외 회사가 거래처 접대 후 원고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귀가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접대 종료 후 소외1 등과 헤어져 스스로 도보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출장업무는 노래방에서 나와 소외1 등과 헤어진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귀가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출장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 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거래처 대표인 위 소외1, 소외3와 함께 위 ○○식당에서 소주 5~6병을 나누어 마시고 22:00경 위 ○○노래방으로 가 그곳에서 다시 맥주 3~4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00경 술에 취해 소외1 등과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 제5면의 '3. 결론' 항을 모두 삭제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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