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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급여 등

2008누1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4220,1심-대법원,2008두2274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소외1(1977.생략생, 사망 당시 2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광역시 ○○○○공단 ○○○사업소에서 하수시설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7. 1. 09:40경 자택에서 기상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3: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의사 소외2, 소외3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24.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감정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무렵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무렵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작업환경 등㈎ 망인은 2003. 1. 20. 부산광역시 ○○○○공단에 입사하여 ○○○사업소의 하수관거실에서 근무하였는바, 입사시에는 비정규직이었으나 2005년 11월경 상근일용직으로 특채되어 근무하였다. 위 하수관거실에는 일반직인 실장, 상근일용직인 현장반장, 단기사역직인 일용직 사원 2명이 있고, 망인은 현장반장으로서 일용직 사원 2명과 함께 3인 1조를 이루어 근무하였다.㈏ 망인의 담당 업무는 일용직 사원 2명과 함께 관할지역인 ○○○ 신시가지, ○○ 지역 하수관로 39.6km, 맨홀 961개소, 차집시설 20개소, 맨홀펌프장 3개소, 대형펌프장 1개소를 순회 점검, 관리하는 것이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이고,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휴무이다. 평일 근무시에는 3인 1조로 근무하고, 주말 등 휴일에는 1인이 근무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일과는 07:30경 집에서 나와 승용차로 출근하여 부산 ○○○구 이하생략동에 있는 중계펌프장을 경유하여 설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사업소에 도착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08:50경 일용직 사원 2명과 동행하여 오전에는 생략에 위치한 맨홀펌프장 3개소 점검, 이물질 제거 및 펌프가동상태 확인 후, 이하생략동에 있는 대형 중계펌프장으로 이동하여 하수 전처리시설 점검 및 청소, 수위센서 점검,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등 이물질 제거, 침사물 인발 작업, 지하 악취제거를 위한 물청소작업 등을 하고, 점심식사 후 13:00경부터 생략에 위치한 맨홀펌프장 3개소 스크린청소 및 기계가동상태 점검, 차집시설 20개소를 순회하면서 지하 스크린에 걸려있는 오염물질 청소 및 수거, 주변청소를 하다가 수거한 협잡물 및 침사물을 수거하여 사업소로 싣고 와서 소각하고 18:00경 작업을 종료하는 것이다.㈑ 장마철이나 태풍 등 비가 많이 오게 될 경우 일상 업무 외에 범람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맨홀 약 50개소 추가 점검 및 청소, 생략 맨홀펌프장 펌프 가동 상태 재확인, 차집시설 스크린 및 게이트 개폐여부 재확인, 처리구역 내 상시 차량순찰 및 중계펌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 하수관거실의 '하수관거점검 및 작업일지'에 따른 200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고, 망인은 관거는 매일, 중계장은 2~3일에 한번 꼴로, 차집거는 4월에는 도합 11일, 5월에는 도합 7일, 6월에는 도합 6일, 맨홀은 4월에는 도합 7일, 5월에는 도합 12일, 6월에는 도합 9일을 각 점검, 관리하였다. 평일에는 보통 3인이 함께 작업을 하였으나 가끔 2인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태풍 등 재난 특별 점검기간에는 일상업무 외에 범람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맨홀 약 50개소 추가점검 및 청소, 맨홀펌프장 가동상태 재확인, 상시 차량순찰 및 이하생략동펌프장 비상근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6년에는 6월까지 태풍이 없어 비상근무는 없었다.관거(단위 톤)중계장(단위 kg)차집거(단위 개수)맨홀(단위개수)토사협잡침사협잡4월0.630.7510,0703,02031955월0.640.818,5801,780301556월0.630.677,5902.31024115㈓ 부산광역시 ○○○○공단 ○○○사업소는 매월 30시간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망인의 초과근무일지에는 일률적으로 매월 3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월인 2006년 6월에는 52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초과근무는 휴일근무와 평일의 시간외 근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휴일근무는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이 번갈아 토 ·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서 하수관거에 대한 점검 및 청소가 주를 이루고 있어 평일의 작업 내용보다 가벼웠으며, 시간외 근무는 저녁 6시 이후의 근무로서 관리대장, 정비계획서 등 서류정리 확인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끔 현장순찰 및 CCTV 구간 점검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작업일지에는 시간외 근무로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다.(2) 망인의 건강 상태, 사망경위 등망인은 1977.생략생의 남자로서 사망 당시 29세 남짓이었고, 175cm의 키에 72kg의 몸무게였으며, 뇌 ·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으나, 부산광역시 ○○○○공단 입사 후 안질환, 호흡기질환, 허리 염좌 등으로 몇차례 치료받은 일이 있다. 한편 망인은 2006. 4. 19.에 받은 건강진단에서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음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위원심의소견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추정되는 상태이나 젊은 나이에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업무상 과중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망과 업무과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일지, 초과근무일지의 분석결과 이전의 업무량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이나 흥분, 공포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발견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직접적인 사망과의 의학적 연관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조회결과(○○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소외4) 망인의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 급성심근경색과 이에 따른 심실세동(부정맥)의 발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돌연사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며 망인처럼 증상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매우 짧은 경우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망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의 젊은이였고,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었으며, 사고발생 무렵 강우 및 태풍 대비로 인해 현장 점검 및 청소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사고 당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고자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진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직무로 인하여 혹은 직무와 관련하여 급격히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계펌프장의 점검 · 청소시 지속적으로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황화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미생물 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유해인자 중 황화수소는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일산화탄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심혈관 질환의 직업적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가 막혀 그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것으로, 주된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의 혈관이 지방질이나 혈전 등에 의하여 막히는 동맥경화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 증의 1 내지 12,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0,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1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사망 원인에 관하여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심근경색이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이들 위험인자들이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2)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유무에 관하여㈎ 망인은 원칙적으로 주 5일제로 근무하였으며, 그 업무가 일용직이 맡는 현장 청소, 관리 업무로서 고난도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근무시간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3인 1조로 근무하면서도 중계장, 차집거와 맨홀의 점검을 매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더군다나 동일한 작업을 2인이 소화해 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정상근무시간의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망인은 평일에 상당한 양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망인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매월 초과근무시간은 일률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한도인 30시간 정도에 맞추어져 있는 점, 시간외 근무의 내용도 현장관리의 일용직에게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업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서류정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업무조차 정상근무시간 내에 소화해내지 못하고 시간외 근무를 해야 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점, 그리고 현장순찰업무도 시간외 근무의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작업일지에는 이와 달리 시간외 근무로서 현장순찰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시간외 근무시간은 실제로 그 정도의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사실상 정액으로 지급되는 3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근무의 내용상 그로 인한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그밖에 망인은 휴일근무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주 5일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현장관리업무의 특성상 부득이 어느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도 당번제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으며, 휴일의 작업은 통상적인 하수관거 청소업무에 그쳐 그 작업량이 평일의 작업량에 비하여 경미하였으므로, 휴일근무가 있었다고 해서 업무상의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평소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한도인 30시간만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월인 2006년 6월에는 평소와 달리 초과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모순되고, 또한 2006년 6월의 전체 작업량이 그 전월과 전전월의 작업량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2006년 6월의 초과근무시간 52시간 자체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월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업무상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정상근무시간 동안의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근무일지 기재와 같은 시간외 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도 중하지 아니한 점, 휴일근무는 당번제로서 비교적 경미한 업무에 그친 점, 망인은 당시 체격이 건장한 젊은이였던 점, 그 밖에 망인의 직위와 소속부서에서 차지하는 위치, 업무의 전체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우호적인 의학적 소견이 피력된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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