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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19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837,1심-대법원,2009두126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4, 5행 '원고는~근무하던 중'을 '원고는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으로 고침나. 제2면 마지막 행 '소외 회사'를 '주식회사 ㅁㅁㅁㅁ, ○○○○ 등'으로 고침다. 제3면 제7행~제10행 '원고는~업무를 담당하였는데,'를 '원고는 2002. 3. 10. 원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 등을 거친 후 도매 및 수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ㅁㅁㅁㅁ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수거 및 가공 의류 납품, 수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5은 2005. 6. 16. 소외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소외3의 명의로 oooo을 개업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이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 7. 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oooo으로 사업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로 고침라. 제4면 제2행 이하 (다) 부분을 "원고는 1993. 5. 1. 각막 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측정한 혈압이 고혈압에 해당하는 140/100mmHg이었으나 고혈압과 관련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10.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5. 16. 축구경기 후 지속적인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병원 및 ○○○○병원에서 협심증과 관련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협심증 및 고혈압 진단 하에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2004. 5. 16. ○○병원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흡연을 하다가 일주일 전 금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원고가 매일 1갑의 흡연을 하다가 5월 이후 금연하였고, 매일 2~3병의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침마. 제4면 제11행 '정신적 질환을 '전신적 질환'으로 고침바. 제5면 제10행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기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로 고침사. 제6면 제3행 다음에 다음을 추가함"(라)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일시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1회 기록만으로 통상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이 아니라는 반증은 아님- 협심증에는 동맥경화증으로 만성적으로 협착이 되어 생기는 안정형 협심증, 죽상 경화병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겨 급작스럽게 협착이 심해져서 생기는 불안정형 협심 죽상경화병변이 별로 없음에도 혈관의 연축에 의해 혈류 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변이형 협심증이 있음.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 질환이며, 고혈압과 깊은 연관이 있음- 뇌영상 소견(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 병력(고혈압, 협심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만성적인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시적인 정상 혈압도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음- 업무기인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인 판단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의 조절에서는 생활습관(특히 음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난 고혈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협심증 병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됨"아. 제6면 제4, 5행 '을 제1 내지 8호증' 앞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제5행 증인 소외4'을 '제1심 증인 소외4'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행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침자. 제7면 제15행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에서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난 고혈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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