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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9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788,1심-대법원,2009두2019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7행부터 7쪽 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다음으로 ②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장간막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 아니어서, 다른 위험인자들 없이 장기간의 침상생활만으로 장간막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간막경색은 최초 요양상병인 외상성 뇌출혈이 재발한 것도 아니고 뇌출혈의 전형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아니므로 외상성 뇌출혈과 장간막경색 사이에는 직접 인과과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흡인성 폐렴은 의식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정상인에 비해 그 발병률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05. 7. 14.부터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5. 7. 25. 원고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였다가, 2005. 7. 27. 의식불명이 되어 다시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바, 이러한 치료중단 없이 집중적인 검사 및 치료가 진행되었다면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요양상병인 외상성 뇌출혈 등과 장간막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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