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19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58,1심-대법원,2009두18714,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1.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2면 6행의 "○○광업소"를 "△△광업소"로 수정나. 2면 13행의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수정다. 2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7. 1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라. 3면 아래에서 3, 4행 및 6면 11행의 각 "횡행결장간막까지 침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를 삭제마. 4면 아래에서 4, 5행의 "GOP 394, GDP 90"을 "GOT 394, GPT 90"으로, "GOP1658"을 "GOT 1658"로 각 수정바.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1) 산업의학과 부분㉮ 영상의학과 자문결과 진폐병형은 q/p, 1/2, idA이고, 그 외 폐부종 소견이 보이나,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을 수술전후로 비교해봤을 때 급성악화를 비롯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객담 검사 결과, 2006. 8.부터 2007. 3.까지 AFB 염색에서 음성이 나와 전염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2007. 3. 객담에서는 배양에서도 동정되지 않는다.㉰ 진폐증 환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로 수술 후 합병증인 무기폐, 폐렴이 있을 경우 보통 진행경과보다 더욱 악화된 양상을 띌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과 위암 수술 후 상황은 암의 병기 및 전이 상황을 더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록상 망인이 호흡곤란 악화되어 삽관을 하거나 기계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nasalprong으로 산소 3L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폐합병증으로 급성악화가 진행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2 소화기내과 부분㉮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의 수술 전 검사에서 타 장기로의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완치 목적으로 1차 위암 수술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술 전 영상학적 검사에서 병기가 3기에 해당하였으나 수술 후 병기 2기로 하향되었다.㉯ 수술 전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진폐증 및 합병증의 진행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폐결핵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에서도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위암 수술 전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과 사망률도 높아지며 진폐증도 이에 해당한다.㉱ 망인의 위암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잘 치료되지 않아 2차 수술을 하였고 원인은 수술 부위의 감염이다. 폐 합병증이 2차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폐 합병증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잘 안되어 수술 부위가 잘 치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2차 수술 후 2007. 4. 26. 위암이 재발하였는데, 수술 후 3개월 후에 위암이 재발하는 것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으나, 재발이 발견된 후 10일만에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망인 사망시 폐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 내 산소 부족 소견이 있었으므로 폐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암에 의한 다발성 간 전이 및 복막 전이가 확인되었고, 사망 4일 전 혈액 검사에서 고칼륨혈증의 대사성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므로 위암에 의한 종양융해증후군이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암과 진폐증에 의한 호흡 부전 두 가지 모두가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사. 6면 6행의 "발병하여" "진단받아"로 수정아. 6면 18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로 수정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