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누19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4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끝에 아랫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주식회사 ○○이 2007. 4.부터 연봉제·팀제·월별 포상제·윤전기 순환근무제 등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2007. 5.부터 다시 야간근무를 하게 된 결과, 중간관리자인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해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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