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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0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5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2쪽 2줄의 "1. 처분의 기초"를 "1. 처분의 경위"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3쪽 18줄의 "2007. 8. 18. 두 차례에 걸쳐서"를 삭제다. 제1심 판결문 5쪽 "다. 판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1는 주물조형공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어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고,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히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작업장은 복사열과 분진 발생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좋지는 못하였으나, 주물주입 작업은 주경특수금속의 대표자들이 주로 담당하여 망인이 고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분진과 고열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③ 망인은 재해 발생 이전인 2007. 8.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름휴가 등으로 7일간 휴식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하루 30분 ~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였으나 주경특수금속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통근 하여 이동 중에 휴식이 가능하였던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부터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한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흡연을 계속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평소보다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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