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2008누20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1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단의 당부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흉복부의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제9급 제16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피고 주장)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5. 8. 7. 작업 중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항문주위 및 좌측둔부 연부조직 결손, 안면부 열상 및 골 노출, 뇌진탕증, 경추 요추부 염좌'를 입고 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종결한 사실, 원고의 경우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하여 향후 장루복원술이 불가능하여 직업계수 5(일반 옥외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이 45%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고,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하며,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장해등급 제9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를 반드시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문언상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관하여 자세하고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체계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바, 원고는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어 장루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구적으로 장루를 착용하여 배변을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도 45%로 평가되어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5, 6, 7호증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 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0 내지 11째줄 '(원고는 직업계수를 6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47%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22.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10년간 용접과 유리시공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용접공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49%가 된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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