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0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819,1심-대법원,2009두592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생략생, 사망 당시 32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8. 1.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3 운영의 '○○○○'에 취업하여 판매 배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30. 08:20경 ○○○○의 업무용 차량으로서 망인이 평소 배달 업무에 이용하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앞에서 oo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다가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8. 31. 06:36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 선행사인 '비장파열, 간열상, 복강내 정맥 손상, 위 손상, 췌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3.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이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유사휘발유(세녹스) 배달을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 소외2는 이 사건 사고가 배달 중의 사고임을 부인하고 있고, 사망 당일 망인과 사업주 및 소외2와의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 사업주인 소외3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07:30경 ○○○○에 출근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망인은 소외3으로부터 물수건 등을 배달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거나(주위적 주장) 또는 소외3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가) 망인이 근무하던 ○○○○은 식당이나 술집에 물수건, 봉지커피 등을 납품 및 수거하고 칵테일용 얼음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망인과 임시직(아르바이트)인 소외2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 사업주인 소외3은 1달에 2회 정도 사무실에 들러 업무 현황을 파악하였을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별로 하지 않았고, 다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의 대리점격인 별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소외4가 '강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소외3을 대신하여 사실상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에서 주로 물수건 배달 및 수거 등의 일을 하면서 월급여 15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은 09:00부터 21:00까지로서 평소 08:40~08:45경에 집에서 걸어서 출근하였고, 토요일 야간에는 소외3이 별도로 운영하는 '○○○○○'라는 성인게임장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고 있던 생략 차량은 ○○○○ 소유의 차량으로서 망인이 평소 열쇠를 보관하면서 배달 업무에 사용하다가 업무시간 외에는 ○○○○ 사업장에 주차하여 놓던 것이었다.(라) ○○○○ 사업주인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2) 이 사건 사고 당일의 행적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 사업주인 소외3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07:27경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직후 ○○○○으로 출근하였고, 곧이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어디론가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에 유사휘발유가 실려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다) 한편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가 운영하던 '○○○○○' 게임장이 불법으로 단속되자 강원도 양구군에 내려가 있었다.(3) 이 사건 사고 후 관련자들의 진술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8.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 사업주 소외3의 전화를 받고 기름(유사휘발유) 배달을 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도 2006. 9. 5., 2006. 10. 18., 2007. 1. 11. 각각 사고경위서와 문답서를 통하여 "망인은 ○○○○에 근무하면서 물수건 외에도 유사휘발유(세녹스) 배달 업무도 함께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소외3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유사휘발유를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을 잘 깨지 못해 뒤척이다가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니 기름을 준비해 달라'는 말을 한 다음 07:30경 ○○○○으로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소외2를 만났더니 그가 '망인이 사고 당일 아침 물건을 실을 때 발을 다쳐 아침부터 피가 나서 재수 없다는 말을 하기에 운전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는 대화내용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의 사업주 소외3은 2006. 10. 25. 피고 소속 담당자의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출장 중인 강원도 양구에서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없으니까 차질 없이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유사휘발유(세녹스)나 물수건, 봉지커피 등의 배달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 망인이 사고 당시 배달을 가던 중이었는지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고 장소 부근에는 ○○○○의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사휘발유(세녹스) 판매는 2004년경 벌금형은 받은 이후에는 그만두었다. 사고 후 차량을 확인하여 보니 매일 실려 있다시피 한 물수건이 실려 있었고 그 외에는 본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한편 소외2는 2006. 11. 7.경 피고 소속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망인으로부터 '어디 좀 들렸다가 조금 늦게 갈지 모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어디를 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연락을 두절한 채 종적을 감추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 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제1심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고, ②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재해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① 출장 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2) 돌이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평소 08:40~08:45경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07:00경 소외3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이른 07:30경 출근하였고, 특히 출근 직전인 07:27경 다른 직원인 소외2와 전화통화까지 하였던 점, ② 망인은 ○○○○에 출근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어디론가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의 객관적인 정황에다가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8. 31.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망인이 소외3의 전화를 받고 유사휘발유 배달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가 처음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경우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에 반하여 소외3은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평소 1달에 2회 정도 출근하여 업무현황만을 파악하던 소외3이 '내가 없으니까 차질 없이 일을 하라'는 정도의 지시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소외3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징수당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데다가 만약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어서 그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⑤ 소외2 또한 ○○○○의 직원으로서 소외3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출근이 늦을지 모른다는 정도의 말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종적을 감춘 행적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물수건이나 봉지커피 등의 배달 또는 그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차량에서 유사휘발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유사휘발유를 배달 중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나아가 예비적으로 판단컨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물수건이나 봉지커피 등의 배달이나 그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유사휘발유를 배달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경우,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본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산재법 제5조는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의 적법성까지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각종 법규 등에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벌 또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경우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의 입법 취지(산재법 제1조)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업무수행 행위가 행정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의 정도, 그것이 근로자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의 위법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원래 물수건, 봉지커피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망인의 주된 업무 또한 그 배달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유사휘발유를 판매 또는 배달하였을 뿐 거기에 적극 가담하거나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이 유사휘발유 판매에 가담하였다는 위법성보다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로서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인 운전업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유사휘발유 운송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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