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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0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4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6. 3. 13.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 1,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2006. 2. 13.에야 요추부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5.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디스크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판탈출 아닌 추간판팽윤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1, 2,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생병부위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타고 가던 차량이 oo산업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갓길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 흉골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지 방사통, 요통, 좌측 슬관절부 동통 등을 계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④ 제1심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oo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병합되어 있어 초진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퇴행성 척추증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왕증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oo병원 의사는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 MRI상에서 고신호 구역이 보이고 경한 추간판돌출 소견이 보여 이는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기여도를 75%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50%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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